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금사정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64 선고일 1999.09.03

청구인의 건축신축ㆍ양도 등 부동산거래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ㆍ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91.06.01 ○○시 ○○구 ○○동 ○○번지 대지 189.4㎡를 취득하고, 이곳에 1991.10.28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494.4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3.08.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3.09.0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여 양도소득세 7,683,2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ㆍ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공급가액 188,719,397원에 대하여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46,320원을 1998.12.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1999.03.05 신청, 1999.04.09 기각결정)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건물은 근린시설임대목적 및 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처분하였음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건축신축ㆍ양도 등 부동산거래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ㆍ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ㆍ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수토지인 대지 189.4㎡를 1991.06.01 취득하고, 이곳에 1991.10.28 ○층 60.96㎡는 다방, ○층 110.88㎡는 소매점, ○층 110.88㎡는 태권도장, ○층 110.88㎡는 사무실, ○층 100.80㎡는 주택의 용도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1993.08.12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ㆍ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근린시설임대목적 및 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부득이 처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ㆍ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을 근린시설임대목적 및 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지만,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991.10.28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면서도 1993.08.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까지 약 2년동안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쟁점건물로 거주이전한 적이 없는 사실 둘째, 1983년부터 1993년까지 6차례에 걸쳐 단독주택 및 근린시설을 매매하였으나 역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또는 매매한 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사실 셋째, 쟁점건물의 인근에 위치한 ○○시 ○○구 ○○동 ○○번지에서 쟁점건물신축과 동일한 시기에 근린시설 1동을 신축하여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인 1994.04.25 양도하였고, 그 후로도 1994년 07월부터 1998년 09월까지 사이에 3동의 근린시설을 매매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98두4009, 1998.12.08, 대법원97누1242, 1997.12.09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