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건축신축ㆍ양도 등 부동산거래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ㆍ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건축신축ㆍ양도 등 부동산거래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ㆍ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06.01 ○○시 ○○구 ○○동 ○○번지 대지 189.4㎡를 취득하고, 이곳에 1991.10.28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494.4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3.08.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3.09.0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여 양도소득세 7,683,2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ㆍ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공급가액 188,719,397원에 대하여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46,320원을 1998.12.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1999.03.05 신청, 1999.04.09 기각결정)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은 근린시설임대목적 및 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처분하였음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건축신축ㆍ양도 등 부동산거래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ㆍ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