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61 선고일 2000.01.21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이를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만 어음의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제철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1996년도에 청구외 (주)○○와 ○○제철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주)○○는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으로 1996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속어음 388,448,815,537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1.23 부도가 발생하여 1997.8.27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1999.7.27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가 결정되었고, 청구외 (주)○○는 1998년 1월 청구법인이 확인해준 부도어음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대손사유로 하고 쟁점어음(388,448,815,537원)에 대한 110분의 10인 35,313,528,685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서는 1997년 제2기에 쟁점어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1998.2.20 이에 관련된 대손세액공제 신고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이 건 대손세액공제 신고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의 1997년 제2기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고, 이건외 다른 사업자와 관련하여 통보받은 대손세액공제 신고자료에 의한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742,651,163원(1998.4.23자 1,562,581,921원, 1998.6.23자 5,033,854,380원, 1998.7.29자 4,002,611,011원, 1999.4.8자 31,143,603,85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는 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만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외 (주)○○의 경우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하도급업체에 배서양도하여 부도어음을 실제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부도어음 사본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도 부도어음확인서를 근거로 상기 시행령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러한 부당한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주)○○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처분은 또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는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제철소 건설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997년 제2기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당해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97.8.27)이 속하는 과세기간(1997년 제2기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주)○○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하도급업체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1997년 제2기분에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상 당액을 차감하여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대손세액 공제】에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99.4.8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1997.1.23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1997.8.27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및 1999.7.27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된 사실이 ○○지방법원의 회사정리인가결정(97파718, 99.7.27)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주)○○는 청구법인의 ○○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확인해 준 부도어음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부도어음 사본 미제출)【표1】과 같이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표1】 대손공제신청 (단위: 원) 대손확정년월일 대손금액 공제율 대손세액 공급받는자 대손사유 1997.8.27 388,488,815,537 10/110 35,313,528,685

○○철강공업(주) 부도어음

○○세무서는 쟁점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1997년 2기분 매출세액에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환급결정등을 한 사실과 1998.2.20 청구외 (주)○○의 대손세액공제 신청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외 (주)○○의 대손세액공제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외 (주)○○가 공제받은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 35,313,528,685원을 1997년 제2기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청에서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외 (주)○○가 쟁점어음원본에 대한 실물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지에 대하여 ○○세무서에 심리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이 없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도 ○○세무서에서 통보한 청구외 (주)○○의 대손세액공제자료가 부도어음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부도어음인지 여부와 어음의 배서양도 여부등을 확인할 수 없어 1998.7.23 ○○세무서에 어음의 배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도어음 사본을 보완요구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보완되지 아니하여 쟁점어음이 1997년 제2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수 없게 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없이 당초 통보받은 대손세액공제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적용하여 청구외 (주)○○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과세시기인 1997년 제2기분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가 쟁점어음을 하도급업체에 배서양도하여 부도어음을 실제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부도어음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와 청구법인의 ○○제철소 건설공사를 일괄도급방식으로 도급계약을 하고 청구외 (주)○○가 이를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1996년 하반기에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가 제공한 공사용역등에 대하여 388,448,815,537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금액은 청구외 (주)○○의 요구에 따라 각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기 편리하게 청구법인의 약속어음을 청구외 (주)○○가 배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 2,349매(발행기간: 1996.7월-12월) 388,448,815,537원을 발행교부하였고, 하도급업체 등이 청구외 (주)○○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청구법인의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거나 각자 소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신고시 금융기관 및 하도급업체등은 당해 쟁점어음의 최종소지자로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계획에 포함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지법 97파 718, 99.7.27), 정리채권신고시 제출된 쟁점어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주)○○가 쟁점어음중 일부인 4,281,097,818원을 배서양도하였다가 회수하는 등으로 당해 어음의 실물을 보유한 최종소지자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을 부도확인한 날이 1998.3.18임이 확인되므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1997년 제2기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당해 어음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청구외 (주)○○와 채권ㆍ채무로 상계되었음이 정리채권에 대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어음(388,488,815,537원)을 발행하여 1,127,015,940원을 차감 개서하였고, 청구외 (주)○○는 약속어음 387,321,799,597원을 수령하여 하도급업체에 383,040,701,779원을 배서양도하고, 나머지 금액 4,281,097,818원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간의 채권ㆍ채무상계로 청구법인이 회수하였으므로 청구외 (주)○○가 대손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청구외 (주)○○는 대손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청구외 (주)○○는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어음을 최종적으로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에서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시된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표나 어음이 부도되어 이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부도난 수표나 어음을 금융기관등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하여 그러한 부도사실이 확인된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사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대손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부도어음사본과 세금계산서가본 등을 들 수 있는 것(부가46015-1452, 1996.7.18)이나

○○세무서는 청구외 (주)○○가 199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도어음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근거하여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부도어음확인서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것일 뿐으로 대손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한 날), 부도어음의 진위여부, 쟁점어음의 최종적으로 소지 및 배서양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주)○○가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도어음확인서와 세금계산서사본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73호, 1997.3.10) 제90조 제3항에서 통보받은 대손세액공제자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래 예시와 같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대손세액공제자료 통보서」에 기재되어 자료통보서로 반송 조치한다(예:대손발생사실 부존재, 대손미확정상태, 잔여재산이 있어 대가회수가 가능한 경우 등)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대손세액공제자료에 대하여 쟁점어음의 배서양도여부, 금융기관애 부도확인여부, 하도급업체 정리채권신고상황, 부도어음사본 제출여부등 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의 대손세액공제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확인조사 및 근거과세등에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함에 따라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부가46015-319, 98.2.24)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주)○○는 어음을 최종 소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확인한 부도어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에게 당해 어음채무를 직접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채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를 적용하여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