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관리하며 임대수입금을 수령하였고, 임대차계약서 내용, 통장계좌내역, 상가에 비치된 기장에 의하여 확인된 임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관리하며 임대수입금을 수령하였고, 임대차계약서 내용, 통장계좌내역, 상가에 비치된 기장에 의하여 확인된 임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건물(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청구인(장○○: 지븐33.4%, 한○○: 지분 33.3%, 장○○: 지분33.3%)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999.05.06. 【표1】 과 같이 부가가치세 26,955,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기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결정고지세액 1995년 1기 202,782,924 223,737,469 20,954,545 2,514,540 1995년 2기 203,789,037 224,743,582 20,954,545 2,514,540 1996년 1기 149,490,271 175,399,360 25,909,089 3,109,080 1996년 2기 100,416,986 137,235,168 36,818,182 4,417,180 1997년 1기 125,770,312 185,770,311 59,999,999 7,200,010 1997년 2기 123,531,260 183,531,260 60,000,000 7,199,990 합계 905,780,790 1,130,417,150 224,636,360 26,955,3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중 한○○은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상가의 임대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 한○○의 남편이며 청구인 중 하나인 장○○가 확인한 임대사항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상가의 실지임대내역을 확인한 청구인 장○○는 지분 33.4%를 소유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관리하며 임대수입금을 수령하였고, 1990년도 임대차계약서 내용, 청구인 장○○ 명의의 계좌내역, 쟁점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김○○의 통장계좌내역, 쟁점상가에 비치된 잡기장에 의하여 확인된 임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쟁점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고 그 조사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따라 경정결의한 것으로 【표2】 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구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조사 비고 임차기간 보증금 월임대료 임차기간 보증금 월임대료 임차인1
○○ 스텐드빠 1996.04.01. 1996.12.31. 50,000,000 1,500,000 1995.01.01. 1996.12.31. 50,000,000 3,000,000 월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음 1997.01.01. 1997.12.31. 30,000,000 1,500,000 1997.01.01. 1997.12.31. 50,000,000 5,000,000 임차인1
○○ 레스토랑 1996.06.20. 1996.12.31. 15,000,000 1,000,000 1995.01.01. 1995.12.31. 15,000,000 3,500,000 1997.01.01. 1997.12.31. 5,000,000 500,000 1996.01.01. 1997.12.31. 15,000,000 2,500,000 임차인1
○○ 호텔 1996.04.01. 1997.12.31. 500,000,000 10,000,000 1996.04.01. 1997.03.31. 500,000,000 15,000,000 1997.04.01. 1997.12.31. 500,000,000 18,000,000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기록된 잡기장(○○호텔의 메모지와 일반메모지)에는 임차인들의 1995년도 보증금과 월임대료, 일일판매액이 【표3】과 같이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 일일판매액 비고 임차인1 50,000,000 6,000,000 2,500,000 1995년 기준, ○○호텔 김부장, ○○병원원장 장○○라고 메모되어 있음 임차인2 30,000,000 2,000,000 600,000 임차인3 600,000,000 22,000,000 2,500,000 합계 680,000,000 30,000,000 5,600,000
(3) 청구인 장○○와 청구외 김○○의 예금거래내역서에는 【표2】 구분란의 임차인 1, 2, 3의 월임대료가 처분청 조사금액과 동일하게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김○○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수한 월임대료를 청구인 장○○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장○○와 청구외 김○○는 이 금액이 실지 수입임대료임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 한○○은 청구인 장○○와 청구외 김○○는 쟁점상가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들이므로 이들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임차인들과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 한○○은 청구인 장○○가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임대내역에 대한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사항을 기록한 잡기장에 청구인 장○○와 청구외 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임차인들이 월임대료를 청구인 장○○와 청구외 김○○의 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가 수령한 임대료는 다시 청구인 장○○에게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장○○가 사실상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 한○○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장○○계좌와 청구외 김○○계좌의 1995.01.01.부터 1997.12.31.까지 입금내역을 보면 임차인1이 3,000,000원씩 3회와 5,000,000원씩 18회 입금한 사실이 있고, 임차인2가 3,500,000원씩 2회와 2,300,000원씩 17회 입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 장○○가 실지 월임대료라고 확인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임차인3의 임대료는 장○○가 확인하는 월 15,000,000원과 18,000,0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장○○가 확인한 임대수입내역은 신빙성이 있으며 【표3】의 금액도 청구인 한○○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보다는 청구인 장○○가 확인한 금액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 장○○가 쟁점상가의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 한○○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장○○가 진술하고 금융거래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 【표2】의 처분청 조사금액이 쟁점상가의 임대수입금액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