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 없이 제공한 운송용역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47 선고일 1999.08.13

국내에 상주하면서 본인책임 하에 운송계약을 하여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한 사실과 청구법인대표의 예금계좌로 운송수입관리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당해 화물운송용역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소속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고정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7.10.31부터 국내○○운송업체와 ○○운송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운송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9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 1997년 2기분 74,231,280원 및 1998년 1기분 148,445,630원과 1997년 귀속 법인세 21,282,993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05.03.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하 “청구법인대표”라 한다.)는 ○○사(이하 “청구법인의 본점”이라 한다)의 본점소속 ○○화물 담당으로서 본사의 ○○화물사업을 위한 ○○시장 사전조사 및 ○○지사 개설 준비차 ○○에 파견된 자인데도, 처분청이 ○○ ○○ 소재 본사의 영업활동에 대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고정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전세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쟁점세액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50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0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0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6.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6-1-26...56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에서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ㆍ선전, 정보의 수집ㆍ제공, 시장조사 기타사업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1998.03.27. 국내영업소 설치에 대한 법원등기를 마쳤으며, 처분청에 1997.11.0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1998.12.0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국내에 ○○운송 총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영업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사인 청구외 ○○사(이하 “○○사(SU)"라 한다)와 청구외 (주)○○과의 계약된 내용이 있음을 이유로 신고서가 반려되었음이 관련공문(건설교통부 항정 91200-325, 1998.06.10)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당초 화물운송계약은 ○○에서 청구외 ○○ ○○항공사와 청구법인의 본점간에 체결되었으며, 국내○○운송업와의 운송에 관한 전세계약은 청구법인대표가 체결하였음이 1997.10.31. 청구외 ○○화물(주)와의 운송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국내 ○○화물업체와 계약체결후 1997.10.31 ○○은행 ○○지점에 외화예금계좌(계좌번호:000-00-000000)를 개설하여 ○○화물업체로부터 이 예금계좌를 통하여 관련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수령액을 근거로 쟁점세액을 과세하였음이 예금통장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청구외 ○○항공화물(주)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사(SU)와 복합운송업자간의 계약으로 ○○화물운송업을 하던중 1997년 11월부터 ○○에서 출발하는 ○○항공사의 모든 전세기의 판매권한이 ○○에서 ○○사로 이양되어(중략) ○○항공사의 ○○책임자인 청구법인대표의 제의에 따라 1997.10.31. 당사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서에는 전세기의 운임 및 편명등이 기재되었으며 ○○운임은 ○○항공사○○지점에 ○○ 명의로 송금하고 잔액은 청구법인대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법인대표는 단기비자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출입국이 잦은 상태가 확인되며, 국내체류시 1997.12.01~1998.05.04 기간중에는 청구외 (주)○○에서, 1998.05.04. 이후에는 청구외 (주)○○개발 소유 호텔에서 장기투숙하였음이 확인되고, 1998년 04월경 부터는 청구외 ○○항공사 ○○지점의 사무실에서 책상, 팩스, 컴퓨터 등을 비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관련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법령에 의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국내○○화물운송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후 이에 따른 영업활동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1998.03.02. 법인영업소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 영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에 1997.11.01.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ㆍ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대표가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리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하였기 때문에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며,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대표는 국내에 상주하면서 본인책임하에 운송계약을 하여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한 사실과 청구법인대표의 예금계좌로 운송수입관리를 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수입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쟁점세액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