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46 선고일 1999.08.13

청구인의 파산선고일은 사실상 폐업일로 볼 수 있으며, 그 시점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이 포괄양도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장부가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아동복지시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도 ○○시 ○○동 168-3번지 지상에 노유자 복지시설(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중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1998.10.12 ○○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파산선고(사건번호 98하44)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파산선고일을 폐업일로 보고, 쟁점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고정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467,645,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파산되었더라도 쟁점 건물 및 토지를 제3자에게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시가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파산선고일은 사실상 폐업일로 볼 수 있으며, 그 시점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이 포괄양도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 건물의 장부가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강ㄱ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서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1996.06.30. 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리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6.06.20. 청구외 ○○토건(주)(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체공정의 55% 이상을 시공하던 주 ㅇ시공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가대금의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지방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파산선고일을 폐업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251,323,455원(1996.2기 확정 1,033,823,455원, 1997.1기 예정 10억원, 1997.1기 확정 87,500,000원, 1997.2 확정 21억 3천만원, 이하 “미완성 건물가액”이라 한다)을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되어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파산선고일을 폐업일로 보아 쟁점건물의 매입가액을 폐업시 잔존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는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1996년 6월부터 시공하던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97년 12월부터는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결국 청구법인은 1998.1012. ○○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업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폐업일 연장승인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공중인 건축물의 매입가액을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재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한 행정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매각되어 청구법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것이고, 쟁점건물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유사한 사업목적을 갖춘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양도될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잔존재화과세를 유보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