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파산선고일은 사실상 폐업일로 볼 수 있으며, 그 시점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이 포괄양도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장부가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파산선고일은 사실상 폐업일로 볼 수 있으며, 그 시점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이 포괄양도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장부가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아동복지시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도 ○○시 ○○동 168-3번지 지상에 노유자 복지시설(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중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1998.10.12 ○○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파산선고(사건번호 98하44)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파산선고일을 폐업일로 보고, 쟁점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고정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467,645,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파산되었더라도 쟁점 건물 및 토지를 제3자에게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시가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파산선고일은 사실상 폐업일로 볼 수 있으며, 그 시점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이 포괄양도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 건물의 장부가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서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1996.06.30. 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리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