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가의 소유권 등기부상 매수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44 선고일 1999.08.13

임대차계약서가 매수인명의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매수인계좌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매수인의 임대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1. ○○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05.15.자 199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6,734,070원과 1999.04.06.자 1999년 1기 예정고지 결정분 부가가치세 3,351,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가 ○○번지소재 6층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표】 기분 조사 내용 고지일 고지세액 1998년 2기 예정 신고후 무납부 1998.12.04. 7,373,930 1998년 2기 확정 무신고 경정 1999.05.15. 6,734,070 1999년 1기 예정 예정고지 결정 1999.04.06. 3,351,780 17,459,7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06.30. 쟁점상가를 청구외 김○○(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인이 차입한 융자금과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매수인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전 149㎡ 외 4필지(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함에 따라 1998.07.01.부터 매수인이 쟁점상가를 실질적으로 임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쟁점상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현재까지 청구인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교환하기로 한 ○○도 ○○군 ○○면 ○○리 토지 5필지의 소유권도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상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제1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06.30. 쟁점상가를 매수인에게 2,6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시 양도대금은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융자금 2,10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7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매수인소유의 쟁점외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상가는 현재까지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지 아니하나 1998.07.0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어 있고, 쟁점상가와 교환하기로 한 쟁점외 부동산도 현재까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여동생명의로 1998.07.0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1998.10.28.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을 1998.06.30.자로 하여 폐업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날 매수인도 개업일을 1998.07.01.자로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한 사실이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임대한 것으로 보고 199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한 사실과 199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표】와 같이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불이행으로 현재까지 등기부상 명의이전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 1998.07.01. 이후 쟁점상가는 매수인의 관리하였고, 매수인이 쟁점상가를 사실상 임대하고서도 청구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수인이 실지 임대사업을 영위한 증거로 매수인명의의 추가전기요금청구서, 관리비영수증,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료를 영수한 무통장입금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상가를 사실상 누가 임대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상가와 쟁점외 부동산의 등기부상 상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한 사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위하여 매수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보아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1998.07.01.부터 임대보증금을 인수한다는 특약사항을 보아 이 때부터 매수인이 쟁점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아진다. 둘째,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임차인들에게 발행한 청구서를 보면, 1998.07월분부터 매수인명의로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셋째, 쟁점상가의 에어콘사용에 따라 추가로 부과한 전기요금 청구서가 매수인명의로 되어있고, 임차인과의 임대료와 관리비정산내역서, 임대료와 관리비납부영수증, 임대차계약서가 매수인명의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수입금액이 매수인계좌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매수인의 임대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넷째, 청구인의 폐업신고서와 매수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처분청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다하여 반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가는 1998.07.01.이후 매수인인 청구외 김○○가 사실상 임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외 김○○에게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표】의 199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373,930원은 고지일이 1998.12.04.로서 심사청구일 현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