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과세사업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과세사업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술용역”이라는 상호로 환경공학관련서적을 제작하여 대학서점 등에 납품하는 자로서 1998년 중에 일본국의 공학관련서적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하면서 저작권사용료 25,726,285원을 빌본 출판사에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본 출판사에 송금한 저작권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사정요구에 따라 1999.06.10 청구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기치세 2,167,810원 및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66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저작권사용료를 일본출판사에 송금하였다하더라도 위 출판사는 각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역할만을 할 뿐이고, 저작권료의 실질적인 귀속은 저작권자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과세사업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사) 생략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카)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일본 서적을 한국어판으로 번역 출판함에 있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주식회사 납산당 등 일본국 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대가로 1998년 1기 과세기간에 19,707,365원을, 1998년 2기 과세기간에 6,018,920원은 송금하였다.
(2)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외국법인에 송금한 저작권사용료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로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부가가치세를 추징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06.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외국법인인 일본국 출판사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위 출판사는 각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이고, 저작권료의 실질적인 귀속은 저작권자 개인에 있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외국법인인 일본국 출판사로부터 일본의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한 이 건의 경우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