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 전체와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건물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임대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 전체와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건물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임대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것임
○○세무서장(1999.09.01 변경전 ○○세무서장)이 1999.06.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36,7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556㎡, 건물 726.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01.12 신축하여 제조업과 임대업에 공하다가 1995.12월 이후에는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업에 공하였으며 1997.01.16 잔금을 받고 청구외 (주)○○에게 1997.02.22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이 공급으로 보고,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150,206,000원)에 대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36,720원을 1999.06.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매수자인 청구외 (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으므로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청구외 (주)○○의 사업 내용간에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매수자인 청구외 (주)○○은 쟁점부동산을 자가사용목적으로 취득하여 점포 4개에서 점포2개는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2개는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주)○○간에 1996.12.26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전체금액 82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1997.01.10 400,000,000원, 잔금 1997.01.26 320,000,000)으로 되어 있고, 특약내용을 살펴보면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은 4명으로 총임대보증금은 180,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단위:천 원) 층수 상호 성명 보증금 월세 비고 1층
○○
○○○ 100,000 0 1층 (주)○○
○○○ 10,000 1,000 2층
○○
○○○ 50,000 1,000 2층 (주)○○전자
○○○ 20,000 2,000 계 4개업체 180,000 4,000
(2)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1997.02.22(등기접수일) 점포 4개중 2개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이 공급으로 보았음을 1999.02월에 작성한 처분청의 검토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점포4개 중 청구외 (주)○○이 직접 사용한다는 점포 2개라 함은 1999.02월 검토조사서에서 뚜렷하게 어느점포라고 지적은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이 양도당시에 청구외 (주)○○에게 승계시켰다는 위의 점포4개 중 청구외 ○○방전,○○은 취득당시부터 검토조사서 작성당시인 1999.02월까지 임대차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외(주)○○전자 및 (주)○○수기가 사용하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외 (주)○○이 제출한 회신문(고합 제99-21, 1999.09.03)을 살펴보면 1997.01.27 ○○수기와 보증금 10,000,000 및 월세 1,000,000원, ○○전자와 보증금 20,000,000원 및 월세 2,000,000원에 임대차 재계약을 한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재계약한 1997.01.27이후부터 청구외 (주)○○수기, (주) ○○전자로부터 받은 월세금 및 보증금에 대하여 1997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신고를 했다고 함에 청구외 (주)○○을 비롯하여 청구외 (주)○○으로부터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임차자인 청구외 (주)○○수기, (주)○○전자를 국세청 전산통합시스템(TIS)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한 바, 첫째, 청구외 (주)○○수기는 청구외 (주)○○과 약정된 월세 1,000,000원, 1997.01.27~ 06.30기간인 5개월간의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외 (주)○○이 제시한 1997.01월~ 1997.06월 장부보조부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외 (주)○○수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당시인 1997.01.26에 매수자인 청구외 (주)○○과 임대차관계가 승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999.01.22까지 임대차계약이 유지가 되고 이후에 공가인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청구외 (주)○○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1999.02월 검토조사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외 (주) ○○전자는 청구외 (주)○○과 약정된 월세 2,000,000원에 대한 4개월(1997.01.17~1997.05.27) 8,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국세전산통합망(TIS)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알아본 바, 청구의 (주)○○전자는 청구외 (주)○○과 임대차계약이 1997.05.27 해지되어 4개월(1997.01.27~1997.05.27)임차료를 지급하고 퇴거하였고 이후부터 공가인 상태였음을 청구외 (주)○○이 제시한 장부보조부 및 처분청이 제시한 1999.02월 검토조사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1997.01.26에는 청구외 (주)○○전자의 임대차관계가 청구외 (주)○○에게 승계 되었고 이어 재계약이 되어 1997.05.27까지 임대차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4)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 전체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등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후 양수인이 당해 건물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양도양수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판단되는 것이므로(부가46015-1643, 1998.07.2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에 양도할 당시인 1997. 01. 26에는 쟁점부동산의 4명의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주)○○에게 승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주)○○이 취득당시부터 점포4개중 2개를 임대에 공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본 것은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