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을 납품하면서 조경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그 거래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수목을 납품하면서 조경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그 거래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6.12.27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수목을 납품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목납품과 함께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99.01.31납기로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56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주)”라 한다)에서 시공중인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식재할 수목을 1996.12.27 납품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교부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에서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조사결과 ○○~○○간 도로포장공사시 조경공사부분을 청구인에게 하도급하여주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인 단순히 수목만 납품한 것이 아니라 조경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