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조경공사용역을 위해 납품한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39 선고일 1999.08.13

수목을 납품하면서 조경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그 거래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6.12.27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수목을 납품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목납품과 함께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99.01.31납기로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56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주)”라 한다)에서 시공중인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식재할 수목을 1996.12.27 납품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교부 및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에서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조사결과 ○○~○○간 도로포장공사시 조경공사부분을 청구인에게 하도급하여주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인 단순히 수목만 납품한 것이 아니라 조경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주)에 조경공사를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지늘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간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인 ○○건설(주)에 수목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목납품과 함께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조경공사를 하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국세청에서 ○○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건설(주)에 대표인 ○○○는 진술서에서 “○○~○○간 도로포장공사시 도로변 수목에 대한 조경공사는 전문가가 아니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수목구입 뿐만아니라 수목을 심는 조경공사전전체를 청구인에게 225,2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당심에서 실질적으로 수목을 심는 일을 누가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전호통화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인 책임하에 인부를 고용하여 수목을 심고 인부에 대한 인건비도 청구인이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건설(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조경공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건설(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1.1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