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사와 관련 건설면허 대여자에게 교부한 매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조사가 없었으므로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하는 것임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 건설면허 대여자에게 교부한 매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조사가 없었으므로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38,4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1998.04.05 청구외 (주)○○건설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5,000,000원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 (주)(이하 “○○산업(주)”라 한다)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 계약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여 1998.12.02 청구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8,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3.03 신청, 1999.03.31 결정)을 거쳐 1999.0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산업(주)와 쟁점공사를 계약체결하고 시공자격이 없어 청구외 (주) ○○건설(이하 “(주)○○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공사 완료하였는 바, 쟁점공사와 관련 자재등 구입하면서 청구외 (주)○○건설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2,059,312원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인이 명의자인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수급한 것으로 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1,500,000원은 쟁점공사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세액의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에 의거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10998.04.05 청구인이 명의자에게 공급한 매출세액 1,500,000원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사원가의 인정여부에 적용될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88.09.01 사업개시하여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산업사란 상호로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원건설이 별개의 사업자임이 청구인의 고소장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따른 자재 등을 구입하고 1997.11.30~1998.04.05 기간동안 청구외 (주)○○산업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청구외 (주)○○건설 명의로 하여 15건 공급가액 120,592,135원 매입세액 12,059,21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따른 자재등 구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따른 자재등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건설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 할 지라도 청구외 (주)○○산업등으로부터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의 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사원가 인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1998.04.05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1,500,000원은 청구인의 쟁점공사와 관련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청구외 (주)○○건설의 명의를 빌어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외 ○○산업(주)에게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공사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 건설면허 대여자인 청구외 (주)○○건설에게 1998.04.05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5,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조사가 없었는 바, 쟁점공사와 달리 청구인이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 청구인이 명의자인 청구외 (주)○○건설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1998년 1기 확정분 경정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이를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