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실시공자의 미지급 공사비를 대신 변제해 주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실시공자의 미지급 공사비를 대신 변제해 주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세무서장이 1999.05.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37,585,339원과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6,428,979원의 부과처분은,
1. 1998.2기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2. 1997.2기분 거래처 대손세액공제분의 부가가치세 추징은 부당하다는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에 상가건물 24,132㎡(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1998.2기에 하청업체에 지불할 건설용역대가 2,068,35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도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외 (주)○○건설이 쟁점금액을 대신 지급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교부받아서 매입세액공제하였기 처분청은 건설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보고 매입세액 208,835,000원을 불공제하였고, 1997.2기에는 매입세액중 14,935,436원이 거래처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였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하여 1999.05.01 합계 154,014,3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을 대신하여 공사비를 정산하여 지급한 것도 복합적인 용역제공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1997.2기 매입세액중 거래처에서 대손세액공제분 14,935,43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1998.2개에 동 금액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공사비 미지급금을 청구외 (주)○○건설이 대신 지급하고 발행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건설용역의 제공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2) 1997.2기에 거래처에서 대손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14,935,436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며, 1998.2기에 대손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정청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거래 상대방이 대손세액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의 정당여부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조의2 제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핵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도록 되어 있는바,
(2)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신축하면서 1996년에 청구외 ○○부동산신탁(주)에 신탁을 의뢰하여 도급자는 청구외 ○○부동산신탁(주)가 되고 청구인은 수급자가 되어 쟁점상가를 신축하면서 하청업체(○○개발의 6개 없체)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1997.12.12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1998.09.30 청구외 (주)○○건설이 쟁점상가를 신축하기로 청구외 ○○부동산신탁(주)와 재계약하면서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미지급한 금액은 2,203,347,7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추후 정산한바 미지급금은 2,088,350,000원으로 확정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4)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주)○○건설이 어음을 발행하고 청구외 ○○부동산신탁(주)가 배서하여 하청업체에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주)○○건설은 건설용역의 제공도 없이 단지 공사비 미지급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주)○○건설이 쟁점금액을 정산하여 대신지급한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복합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건설용역이 아닐뿐만 아니라, 설령 복합용역에 해당한다 한다면 별도의 복합용역 공급계약서에 의거 용역대가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쟁점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의 제공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미지급 공사비의 대신변제에 대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이건 본안심리에 앞서 심사청구의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2기에 거래처의 대손세액 공제분 14,935,43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추징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9.07.26 경정결정하여 전액 환급하였음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본안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