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한 거래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36 선고일 1999.08.13

거래상대방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유류를 정당하게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신빙성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프라자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정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1997.2기중에 72,410,000원, 1998.1기중에 914,437,000원의 유류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입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4항 라목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1997.2기 81,763,000원, 1998.1기 968,272,000원)으로 환산하였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한 110,447,000원(1997.2기 매입금액 12,745,000원, 1998.1기 매입금액 97,702,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03.31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0,395,96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17,25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청구인과 청구외(주)○○에너지 대표이사 전용식과는 수년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청구인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명의로 ○○은행 ○○점 통장을 청구외 ○○○이 개설하여 거래처인 (주)○○정유 유류 매입대금 지급용 및 매출처 입금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통장은 청구인과 관련없는 통장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면서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청구외 (주)○○에너지는 ○○석유(주) 및 ○○정유(주)의 ○○점으로 등록한후 유류를 실제매입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취하면서 실거래자들로부터 수수료(리터당 10원)를 수수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시에 적출되었으며, 또한 청구외 (주)○○에너지 대표이사 ○○○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주)○○정유에 유류대금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997.12~1998.04월 기간중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청구외(주)○○정유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 986,847,000원이 유류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호 ~ 3호 생략 4호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 하는 방법 가~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에너지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점 통장(000-00-000000)으로 거래처인 청구외(주)○○정유의 예금구좌에 유류 매입대금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거래처인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유류도매상이 무자료로 석유류 등을 매입한 사실을 적출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매입누락금액 986,847천원에 대해 청구인을 무자료 거래자 조사한바, 청구인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조사가 불가능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4항 라목의 규정에 의거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을 청구외(주)○○에너지 대표이사 ○○○이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명의의 통장 거래실적을 ○○은행에 조회한바, 거래 적요란에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의 ○○○(오빠),○○○(오빠),○○○(형부),○○○(형부) 등의 입출금 사실이 빈번히 이루어진 점과 청구인의 사업장의 전기요금,전화요금 지급이 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직접사용하는 통장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3) 청구외(주)○○에너지 대표이사 ○○○이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청구외 ○○정유(주) 유류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에너지는 청구외 ○○석유(주) 및 ○○정유(주)의 ○○점으로 등록한 후 유류를 실제매입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취하면서 실거래자들로부터 수수료(리터당 10원)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주)○○에너지 대표이사 ○○○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사업자임이 관련 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청구외 ○○정유(주)에 유류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사실로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누락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매입누락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어 매매총이익률의거 추계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주)○○석유와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다.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주)○○석유 ○○점 ○○주유소는 무자료 거래추적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06.26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고, 청구외(주)○○에너지는 자료상으로 1999.03.06 ○○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세무서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유류를 정당하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이 모두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조치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