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계속적인 거래처가 아님과 원거리 사업자로서 자재운송ㆍ투입 및 대금지급 사항이 불분명하므로 거래내용을 부인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계속적인 거래처가 아님과 원거리 사업자로서 자재운송ㆍ투입 및 대금지급 사항이 불분명하므로 거래내용을 부인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상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2건, 공급가액 100,017,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01,894원을 1999.03.16.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7.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통장사본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적인 거래처가 아님과 원거리 사업자로서 자재운송ㆍ투입 및 대금지급 사항이 불분명하므로 거래내용을 부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교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싼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1999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적인 거래처가 아님과 원거리 사업자로서 자재운송ㆍ투입 및 대금지급 사항이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폐업한 상태라 거래내역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은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외 법인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을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외 법인은 ○○시 ○○구 ○○동 ○○ 소재에서 1997.06.26. 개업하여 1998.09.30. 폐업한 법인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간 (1997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54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매입처에 의하여 확인된 총발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3,509백만원으로서 2,96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고 신고누락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이에 포함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자료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청구외 법인의 현재 자료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판명되었음이 자료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관련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청구법인은 일반건축자재인 목제류를 매입하면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고정거래처도 아닌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점과 단기간에 1억원이 넘는 고액거래를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상 관행상 설득력이 없으며, 사실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다. 또한, 청구외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거래내용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신고한 매출액의 5배이상의 실거래와는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임이 확인된 정황과 청구외 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해당기간 매입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판명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