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34 선고일 1999.08.13

청구인이 부동산의 잔금지급 시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4. 20.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1,448.120원은 1998. 07. 10 ○○타워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06,65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워 1층 2,026㎡(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1,066,500,000원, 세액 106,650,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48,12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1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적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청구외 ○○○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자가 1998.12.05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1998.07.10.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8.07.1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아 이 때가 공급시기인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998.12.05. 교부받아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그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공급시기인 1998.07.10.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1997.10.13. 청구외 ○○○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17억원(부가가치세 별도)중 계약금 및 중도금 3억5천만원을 제외한 잔금 13억 5천만원의 지급약정일을 1999.07.01.이였으나 실제로는 1998.07.1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신용금고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에 충당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은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은 날(1998.07.10.)을 작성일자로 하여 작성된 잔금 13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건물분 공급가액 1,066,500,000원) 및 계산서(토지분공급가액 283,500,000원)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사본은 공급자의 명판이 날인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외 ○○○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그 사본은 작성일자가 1998.12.05.로 기재되고 공급자의 명판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8.07.09.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자으로 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고소서건으로 경황이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며 확정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외 ○○○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예정신고시에 누락하여 확정신고분으로 신고한 후 1999년 4월 예정신고분으로 다시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은 1998.07.10.이 그 부동산의 이용가능한 시점으로서 공급시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실된 작성일자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의 고소에 의하여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청구인의 장부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부득히 청구외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제시받았으며,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1998.12.05.로 기재되어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이 청구외 ○○건설(주)와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한 ○○타워가 미분양되어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서에 포함할 경우 자진납부가 어렵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확정분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만 1998.07.10.에서 1998.12.05.로 변조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며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중 계약금 및 중도금 3억5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07.06.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것은 나머지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1998.07.10.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날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개연성이 있지만 1998.12.05.은 청구인이 청구외 ○○○의 고소사건으로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던 시기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건이나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시에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 인정되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