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와 함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33 선고일 1999.09.03

청구인이 거래처에 공급한 자카드직물 설계용 CAD/CAM과 지하철 안전계측 CT21(가칭)은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이 주된 거래처이고 컴퓨터 등 하드웨어는 그에 부수되는 것임

주문

처분청이 1999. 04. 13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2,145,450원과 같은 날 경정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701,010원은

1. 청구인이 1998. 05. 12 청구외 (주)○○에 공급한 PC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산서 금액 8,000,000원)과 1998. 12. 31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 공급한 계측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산서 금액 30,000,000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지 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자문 및 개발 공급업을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8. 10. 14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1998.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환급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1998년 중에 면세분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 중 소프트웨어를 완성하여 컴퓨터에 설치한 후 컴퓨터 등과 함께 공급한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1999. 04. 13 다음의 <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표1> 과세기간 신고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과세표준 증가액 고지세액

1998. 1기 면세사업자 184,545,454 184,454,454 22,145,450

1998. 2기 50,000,000 77,272,727 27,272,727 △701,010 합계 211,727,18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2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거래처에 공급한 자카드직물 설계용 CAD/CAM과 지하철 안전계측 CT21(가칭)은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이 주된 거래처이고 컴퓨터 등 하드웨어는 그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처의 주문에 의하여 컴퓨터를 직접 매입하고 프로그램을 완성한 수 컴퓨터에 설치하여 납품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컴퓨터 등을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1998.12.28 개정전의 것)에서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작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라)에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대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프로그램개발 용역 등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다음의 <표 2>의 거래에 대하여 주된 공급이 컴퓨터 등 하드웨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아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와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① 자카드 직물 설계용 CAD/CAM은 특정고객의 주문에 따라 그 회사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한 것으로 이는 당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것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안 및 의장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고, ② 청구외 (주)○○와의 개발 계약건은 동 회사의 요구에 따라 특정부분만을 개발하여 공급한 것으로 개발 완료 후 모든 권리를 이양하였으며 동 회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며, ③ 지하철 안전계측 CT21(가칭)은 청구외 ○○엔지니어링과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여 지하철 건설 공사자의 안전계측설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저작권 및 영업권 일체를 개발 의뢰인이 갖고 있으며 법용성이 없는 응용 소프트웨어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고 이와 함께 공급한 컴퓨터 등 하드웨어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퍼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2> 번호 거래일자 품 목 수량 계산서 금액 거래상대방

① 1998.01.05 Ja CAD-1100 5 150,000,000

○○직물공업사 1998.01.14 Ja CAD-1100 2 36,000,000

○○연구원 1998.01.14 NEC PC 1 3,000,000

② 1998.03.09 배틀 CAD 1년 유지보수 5,500,000 500,000

○○연구원

○○전문대학

③ 1998.05.12 PC용 S/W개발비 8,000,000 (주)○○ 소 계 203,000,000

④ 1998.12.31 계측 S/W 개발비 30,000,000 (주)○○ 합 계 233,000,000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표 2> 중 ①의 거래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에서 자카드 직물 설계용 CAD/CAM은 청구인이 개발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에 대하여 1992.05월호 PC ADVANCE에서 『베틀지기』로 특집기사가 게재된 사실, 1992. 11. 26 장은기술상 금상을 수상한 사실 등이 있고, 일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의 공급방식은 계약에 앞서 거래회사의 생산설비를 분석하고 호환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여부까지를 확인시켜 주는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자카드 직물 설계용 CAD/CAM은 기 개발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둘째, ①의 거래 중 청구외 ○○직물공업사와의 거래내용을 당사자 간에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보면, 제2조 계약조건에서 『을(청구인)은 “베틀”이 갑(○○직물공업사)이 보유하고 있는 “Diredt Jacquard Weaving Machine"에 호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맞추고, 기타 호환에 필요한 Hardware 장비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다』라고 약정하고 있고, 물품의 납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약정하고 있다. 셋째, ①의 거래 중 청구외 ○○연구원과의 거래내용을 당사자간에 작성한 JACAD SYSTEM 구매설치계약서에 의하여 보면, 제1조 (매매)에서 『을(청구인)은 별첨 기계명세서 기재의 기기 및 관련품들을 상호 계약내용에 따라 갑(○○연구원)에게 매도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제4조(기계의 설치 및 인도) ②항에서 『기계설치는 을이 해당 시스템에서 을이 소유하고 있는 표본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에 완료한 것으로 본다』라고 약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표 2> 중 ①의 거래는 청구인이 기 개발한 자카드 직물설계용 CAD/CAM 프로그램을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에 설치해 주고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동해 주거나, 동 프로그램을 하드웨어와 함께 공급하는 것인 바,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한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부가 46015-2870. 1997.12.23, 부가 46015-1653, 1996.06.11)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2) <표 2> 중 ②의 거래는 청구인이 공급한 프로그램을 유지 및 보수하고 받은 대가임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3) <표 2ㅈ> 중 ③과 ④의 거래에 대하여 본다. 첫째, ③의 거래는 청구외 (주)○○에 PC용 소프트웨어(디저털 카메라 신호처리 IㆍC의 Windows 용 Test Application)를 1998. 04. 06부터 1998. 05. 09까지 개발하여 디스켓 형태로 공급한 것이고, 둘째, ④의 거래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과 『계측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한 것으로 계약기간은 1997. 08. 01부터 1998. 09. 30까지 14개월 간이며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 제6조(권리와 의무)에서 『1. 갑(○○○○)은 개발이 완료되어 공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국내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2. 을(청구인)은 갑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개발의 성과품 등을 갑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할 수 없다』라고 약정하고 있다. 관계법령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의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장착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부가 46015-2870, 1997.12.23) 범용성이 없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인 바,(심사 94서 882, 1994.07.29) <표 2>의 ③과 ④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범용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응용 또는 보완하여 공급한 것인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과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