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축공사의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28 선고일 1999.08.13

신축공사를 중도에 그만 둔 사실의 입증으로 제출한 확인서가 건축주의 자필 서명도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신축고사를 전부 시공하고도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함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12.21 경정고지한 1993.2기분 부가가치세 28,152,000원과 1999.04.12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78,4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06.21 제기반 본 심사청구 중

1.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하고

2.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신축공사(대지 192.4㎡, 건물 연멱적 451.51㎡, 건축주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1993.10.08, 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사실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1993.2기분 부가가치세 28,152,000원을 1998. 12. 21 경정 고시하였고, 이에 다른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78,400원을 1999. 04. 12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②1999. 03. 23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③계약서상 부가가치세는 “별도 제외” 라고 기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로 하여금 부담케하는 것은 부당하고, ④쟁점공사의 시공 중 지하공사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당시까지의 공사대금을 32,700,000원으로 합의하고 중도에 공사를 포기한 것이므로 공사전체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누나겸 건축주 ○○○의 처인 청구외 ○○○가 ○○세무서에 제출한 진정서 및 증비서류에서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고,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확인결과 집주인인 청구외 ○○○이 1998. 12. 22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중도에 그만 둔 사실의 입증으로 제출한 “공사중도타절합의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건축주인 청구외 ○○○의 자필 서명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하였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청구인이고, 도급금액이 234』600천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제외”로 기재한 계약서(작성일 1993.02.16)와 청구인이 1993.12.23 공사대금으로 112,988,000원을 받은 영수증, 임차인의 집세를 집적 받은 금액 등(5,032,000원)의 영수증 및 엉구인의 누나겸 건축주의 처인 청구외 ○○○가 ○○세무서에 제출한 진정서 등에 의하여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①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②1999. 03. 23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③계약서상 “부가세 별도제외” 라고 기재하였으므로 공급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담케하는 것은 부당하고, ④쟁점공사의 시공 중 지하공사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당시까지의 공사대금을 32,700,000원으로 합의하고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이후 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사용검사필증상 공사 시공자가 건축주인 청구외 ○○○로 되어있음에도 준공시까지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건축주인 청구외 ○○○와 청구인이 날인한 “공사중도타절정산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1998. 12. 2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 발송하였으며, 확인 결과 집주인인 청구외 ○○○이 1998. 12. 22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우체국의 배달증명서) 따라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9. 06. 21 우리청에 팩스로 제출한 심사청구서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각하한다.

(2) 청구인이 1999. 03. 23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을 본다.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불복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3)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제외”라고 기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부담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본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각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쟁점공사의 시공 중 지하공사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이후 공사에 대해 청구인이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공사 수입금액과 관련된 내용이고 본 심사청구 중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청구기간 내이므로 본안 심리를 한다. 청구인은 1993. 04. 27 건축주인 청구외 ○○○와 합의한 공사중도타절정산합의서와 사용검사필증에 공사 시공자가 건축주 명의로 기재된 사실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쟁점고사 전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의 누나이고 건축주의 처인 청구외 ○○○가 쟁점공사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이 법원의 경매로 양도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시공자(진정서에서는 ”업주“ 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공사 시공자를 지칭하는 것임)가 신축건물 2층의 보증금 2,000만원과 3층의 전세금 2,700만원 및 보증금 2,000만원을 가져갔고 1층은 시공자가 주인 모르게 세를 놓고 보증금 4,000만원을 가져갔으며, 그래도 공사비가 부족하여 ○○금고에서 1억 4,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공사비 238,740,000원 중 238,000,000원을 지불하였는 데도 하자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고 감정만 대립되었다” 라고 밝히고 있고, 건축주인 청구외 ○○○는 1984년 중풍으로 쓰러져 병석에 있다가 1998.01.14 사망하였으며 건물신축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자와 계약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장까지 제출하게 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누나가 진정서와 함께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23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12,988,000원을 받았으며 1993,12.24자 영수증에는 공사전 차용금 100,000원, 컴퓨터 집세 600,000원, 2층 ○○상가 집세 1,080,000원 등 합계 5,032,000원을 청구인이 받아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합계 118,012,000원) 셋째, 쟁점공사가 완공되어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은 1993.10.08이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118,012,000원을 받아간 날은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인 1993.12.23과 1993.12.24이다. 이와 같이 심리한 결과,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영수증과 계약서 및 청구외 ○○○의 진정서 등에 의하여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