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건설용역의 제공없이 대납한 대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27 선고일 1999.08.13

건축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공사대금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편의상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2.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2,705,453원, 1995년 2기분 11,563,635원, 1996년 1기분 18,388,362원, 1996년 2기분 6,6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05,453원과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원을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무면허 주택건설업자로서 건축주인 청구외 ○○○과 1995.08.04 ○○시 ○○구 ○○동 ○○ 번지 주택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해 공사금액 378,36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건 경정조사한 바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금액 378,360,000원중 건축주가 직접 부담한 인테리어공사비 25,000,000원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공사대금 354,360,000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1999.02.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1기분 2,705,453원, 1995년 2기분 11,563,635원, 1996년 1기분 18,388,362원, 1996년 2기분 6,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3.06 신청, 1999.04.16 기각결정)을 거쳐 1999.06.24 이 건 심사청구르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에 대해 과세하였으나, 이중에는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편의상 대납한 금액인 쟁점공사중 일부공사비용 38,83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해 공사계약금액 378,36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차후에 건축주가 직접 부담한 인테리어 공사비 25,000,000원은 당초 결정시 공사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쟁점공사수입금액 354,360,000원으로 과세하였는 바, 쟁점공사중 일부공사분(설계허가, 도시가스, 수도 및 전기공사) 38,830,000원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도급자인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 쟁점수입금액에 차감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과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잇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되지 아니하거나 시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경정조사한 바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과 1995.08.04 쟁점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금액을 378,360,000원으로 하였으나 공사계약금액중 건축주가 직접 부담한 인테리어공사비용 25,000,000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쟁점수입금액 354,36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중 일부 공사금액(①설계 및 감리, ②도시가스공사, ③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④전기계량기) 38,830,000원은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편의상 대납한 금액으로 쟁점공사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인과 건축주인 청고외 ○○○이 1995.08.05 당초 작성한 쟁점공사 계약서를 보면, 공사계약금액은 378,360,000원으로 그 내역은

① 설계 및 허가 허가 감리비 17,870,000원

② 각 세대 도시가스 공사비 12,000,000원

③ 수도관 구경 확대공사 및 각세대 수도 계량기함 6,400,000원

④ 각 세대 전기계량기, 한전분(16세대) 2,560,000원

① 건축비 339,530,000 합계(①~⑤) 3,78,360,000원임이 확인되고, 이후 공사계약금액중 건축주의 인테리어 공사비 25,000,000원을 감액한 354,360,000원으로 쟁점공사금액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편의상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공사대금 38,830,000원에 대해 쟁점공사금액에서 제외하는 약정이 없을뿐만아니라 처분청에서 건축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금액으로 공사도급 일체를 주어 공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별지와 같이 쟁점공사금액을 수령하고 건축주에게 발행한 영수증상 금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과 쟁점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출주의 인테리어공사비용을 제외한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해 건설용역의 제공없이 편의상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공사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공사금액중 1995.12.28 공사금액 55,000,000원과 1996.01.27 공사금액 24,800,000원에 대하여 1996,12.28 및 1995.01.27 수령한 것으로 보아 1996년 2기분 및 1995년 1기분 과세기간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를 바로잡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05,453원과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원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