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는 것임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가전제품 개발 및 컴퓨터관련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로서 컴퓨터 제품을 아래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자,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새로운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하여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13,947,277원을 공제신고하였다. 아 래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부도일자 부도어음금액 확정판결일 매출처 1994.04.25 69,447,620 6,944,762 1995.04.30 35,000,000 1995.08.22
○○ 전기(주) 1994.05.30 31,989,000 3,198,900 1995.01.31 56,000,000 1995.04.14 〃 1994.06.30 43,808,880 4,380,888 1995.03.31 20,000,000 1995.06.29 〃 1995.06.01 30,620,000 1995.06.01 〃 1994.06.30 10,721,086 1,072,108 1994.11.15 11,800,000 1995.04.04 라이텍 합계 153,420,000 처분청은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7.06.30이므로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1997.07.25까지 신고하여야 함에도 1999.01.25 신고한 대손세액을 부인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5,34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은 이의신청시 1995.08.22 확정판결을 받은 매출채권 35,000,000원에 대하여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대손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3,181,818원을 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법 제64 및 민법 제163조 규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청구인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원 판결일(1995.04~08월)을 새로운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판단하여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중 외상매출금 등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4.04.25~1994.06.30까지 거래한 외상매출금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7.06.30 이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1997.07.25까지 신고하여야 함에도 1998.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1999.01.25) 대손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4.1기중에(04~06월) 컴퓨터 관련제품을 청구외 ○○전기(주)에 판매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2장 86,000,000원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민사소송을 제기 부도어음 56,000,000원은 1995.04.14 확정판결을 받았고, 부도어음 20,000,000원은 1995.06.29 확정판결을 받았음이 판결문에 의거 확인되며, 1995.06.01현재 물품대금 30,620,000원은 미수금 상태인 것이 청구외 ○○전기(주)의 미지급금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외 ○○에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11,800,000원이 지급기일(1994.11.15)에 지급거절되자, 민사소송을 제기 1995.04.04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므로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의 기산일로 보아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시노기 신고한 대손세액공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3조 제6호 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에서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부가 46015-104,1998.01.17)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4.04.25~1994.06.30 거래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기내용과 같이 1995.04.04~1995.06.29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의 기산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8.04.04~1998.06.29이므로 이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