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예정고지하는 것이므로 예정고지한 사실만으로 일반과세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직전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예정고지하는 것이므로 예정고지한 사실만으로 일반과세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03.03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시 ○○구 ○○동 ○○번지 대지 225.50㎡에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775.51㎡(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명세서와 같이 1997.03.03부터 1998.12.31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번호 구분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일 비고 1 1997.03.03-03.12 0 -10,000,000 1997.04.25 조기환급신고 2 1997.04.01-04.30 0 -14,447,566 1997.07.25 확정신고 3 1997.07-01-09.30 0 -9,665,422 1997.10.25 조기환급신고 4 1997.10.01-12.31 1,618,629 161,862 1998.01.25 확정신고 1997년 합계 1,618,629 -33,951,126 5 1998.01.01-03.31 2,736,164 273,616 1998.04.25 예정신고 6 1998.04.01-06.30 2,770,684 277,068 1998.07.25 확정신고 7 1998.07.01-12.31 5,124,656 512,465 1999.01.25 확정신고 1998년 합계 10,631,504 1,063,149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1년환산)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포기신청을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다는 국세청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1998.2기부터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4,418,990원을 1999.05.0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개업일 이후 7개 신고기간동안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시정조치 없이 상당기간 이를 받아들였고,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7년(1년환산)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포기신청을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03.03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 1997.1기분 신고 과세표준은 “0” 이므로 1997.2기분 신고 과세표준에 의해 환산한 97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법정기한인 1998.0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로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87누156, 1988.03.08외 다수)인바,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7개 신고기간동안 일바놕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시정조치 없이 상당기간 이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나,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서 살핀바와 같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998.2기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1998.07.01부터이므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이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것은 1998.2기분(1999.01.25 신고) 1회이며, 처분청은 이건 부가가치세를 1999.05.06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시정조치없이 상당기간 청구인의 일반과세자 적용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예정분 고지처분은 일반과세자에게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직전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8.2기부터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까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달리 잘못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