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 결과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 결과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부청은 1996년 06월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판매(주)(대표: ○○○)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시 동 법인이 1994년 1기~1994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공급가액 26,537,4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환산한 금액 31,972,889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4년 1기분 629,980원 및 1994년 4기분 2,887,020원 합계 3,517,000원을 1998.12.0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2.05신청, 1999.03.08기각결정)을 거쳐 1999.0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재’를 상호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은 1994.12.15이고, 1994.12.05까지는 청구외 ○○판매(주)에서 영업직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수금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기 위하여 ‘○○상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임에도, 청구인이 상품을 ○○판매(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이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상재’라는 상호로 청구외 ○○판매(주)로부터 상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