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직권폐업된 업체임이 확인되는 바, 폐업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직권폐업된 업체임이 확인되는 바, 폐업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피복절연선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97.12.12일자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기계(대표:최○○, 이하 “○○기계”라 한다)로부터 전선제조용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64,000,000원, 매입세액 46,4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인 1997.12.12 현재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기계가 폐업자이므로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3.29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0,3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2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현재 청구외 ○○기계가 이미 폐업된 상태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할 당시 ○○기계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1997.12.10 청구법인의 관리이사가 ○○기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계를 확인하고 1997.12.12~12.14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동 기계를 설치 및 시운전 한 후 1997.12.22 기계대금을 지급한 이 건의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 ○○기계는 1997.06.09일자로 직권폐업된 업체임이 확인되는 바, 1997.12.12일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