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15 선고일 1999.08.13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직권폐업된 업체임이 확인되는 바, 폐업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피복절연선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97.12.12일자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기계(대표:최○○, 이하 “○○기계”라 한다)로부터 전선제조용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64,000,000원, 매입세액 46,4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인 1997.12.12 현재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기계가 폐업자이므로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3.29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0,3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현재 청구외 ○○기계가 이미 폐업된 상태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할 당시 ○○기계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1997.12.10 청구법인의 관리이사가 ○○기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계를 확인하고 1997.12.12~12.14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동 기계를 설치 및 시운전 한 후 1997.12.22 기계대금을 지급한 이 건의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 ○○기계는 1997.06.09일자로 직권폐업된 업체임이 확인되는 바, 1997.12.12일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현재 공급자인 청구외 ○○기계가 폐업자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기계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할 당시 ○○기계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계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기계를 구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하라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기계와 쟁점기계 제작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1997.09.03이전인 1997.06.09 청구외 ○○세무서장은 위 ○○기계가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며 폐업일자는 1996.06.30임이 폐업사실증명원ㆍ전산조회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기계가 1997.12.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확인서(월 임대료 2,66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임대인인 청구외 ○○미디어(주)는 1997년 1기 이후 위 임대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전산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확인서 내용만으로 ○○기계가 1997.12.31까지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셋째, ○○기계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넷째, 464,000,000원에 달하는 쟁점기계를 제작하기 위하여는 철강 등 그에 상당하는 원재료의 매입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기계가 계약일(1997.09.03) 이후 이러한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계가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쟁점기계를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다섯째, 경험칙상 고가(고가)의 쟁점기계를 매입할 때는 금융거래를 하거나 수표 또는 어음 등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의 매입대금을 ○○기계에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기계구입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폐업된 청구외 ○○기계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