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13 선고일 1999.08.13

확인서, 합의각서, 시공포기서 등을 보면 실질 사업자는 (주)○○건설로 판단되고, 대금지급관계도 청구인이 (주)○○건설로 직접지급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위 지상에 건물 1,755.14㎡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건설(이하 “(주)○○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주어 시공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1997.2기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개발(주)와 ○○도 ○○시 ○○동 ○○번지 소재 ○○기업(주)(이하 “○○개발(주)등”이라 한다)로부터 18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서 매입세액 공제하였기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00,000원을 1999.05.20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9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개발(주)등으로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외(주)○○건설의 합의각서, 시공포기서 등을 보면 쟁점공사의 실질 사업자는 청구외 (주)○○건설로 판단되고, 대금지급관계도 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설로 직접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첨부된 합의각서를 보면 쟁점공사에 대한 실질 시공자는 청구외 (주)○○건설로 되어있고, 또한 청구인도 청구외 (주)○○건설이 실제시공자라고 확인하고 있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관계를 보면 청구외 ○○개발(주)등은 전혀 관련이 없고, 처음부터 청구인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외 (주)○○건설이 채무자로하여 ○○은행 및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설에 직접 지급하였음이 첨부된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개발(주)등이라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업체들이 쟁점공사에 용역을 제공한 흔적이 전혀 없고, 또한 공사대금도 청구외 ○○개발(주)등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즉시 전액을 청구외 (주)○○건설로 지급되었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업체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공사는 당초 청구외 (주)○○건설이 시공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1998.05.27 포기하고 청구외 ○○건설(주)이 인수하여 최종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였음이 첨부된 포기각서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규정을 종합해보면, 쟁점공사의 실질 사업자는 청구외 (주)○○건설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