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외의 지역에 대한 외곽수로공사 및 상수도공사는 완공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게 되는 공사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골프장 부지외의 지역에 대한 외곽수로공사 및 상수도공사는 완공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게 되는 공사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동 ○○번지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도지사의 골프장 승인조건에 따라 ○○면 ○○리 마을 상수도공사, 외곽수로공사, 조경공사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다음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각각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음 (단위: 원) 공사명 구분 1997.2기분 1998.2기분 합계 외곽수로공사 공급가액 766,947,510 186,221,060 953,168,570 세액 76,694,751 18,622,106 95,316,857 상수도 공사 공급가액 275,141,440
• 275,141,440 세액 27,514,144 27,514,144 조경공사 공급가액
• 186,337,520 186,337,520 세액
• 18,633,752 18,633,752 합계 공급가액 1,042,088,950 372,558,580 1,414,647,530 세액 104,208,895 37,255,858 141,464,753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골프장 토지조성등과 관련한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629,780원, 1998년 제2기분 40,981,440원 합계 155,611,220원을 1999.05.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골프장건설을 함에 있어 외곽수로공사 및 상수도공사는 골프장업을 운영키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부분이고 또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조건,골프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안성군의 진정사항 통보 공문 등에서 이들 공사의 필요성과 함께 그 시행을 강제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구축물(별표1참조 하수도 및 상수도)로 구분되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골프장 부지외의 지역에 대한 외곽수로공사 및 상수도공사는 완공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게 되는 공사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도지사가 청구법인에 골프장 허가 (○○도,생체25940-77664, 1991.12.20)를 하면서 승인한 조건에 의하면,
① 인근 농경지에 대하여는 토목공법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을 완비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해(분진,폐수,소음등)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② 농업용수 기능인 구거부지 편입으로 인근 농경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완비한후 사업시행 하여야 한다.
③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피해방지 대책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명 ○○리마을 ○○○외 53인이 골프장건설로 인한 식수원의 오염여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농약으로인한 환경피해, 골프장 건설공사로 인한 식수원의 수맥단절 또는 변동으로 식수원이 고갈될 수 있어 식수원의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새로운 식수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하였고, ○○군은 이러한 내용을 청구법인에 민원해결에 적극 대처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외곽수로공사 및 상수도공사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골프장 승인조건 및 인근주민의 진정내용에 따라 외곽수로공사는 골프장 주변 및 코스하부 등으로부터의 우수 등을 외부로 배출키 위해, 골프장 건설로 인한 토사유실등으로 농경지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이고, 상수도 공사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상수원오염 및 고갈에 대비위해 식용수를 원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공사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인바(소비 46015-29.1995.02.03) 이건의 경우 1991.12.20 ○○도지사 청구법인에게 골프장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승인내역 및 승인도면상에는 외곽수로공사 및 인근주민의 상수도공사와 관련한 내용이 없으며, 단지 승인ㅇ조건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피해방지 대책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및 민원해소 일환으로 외곽수로공사 및 상수도 공사를 무상으로 이행한 것인바, 이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부득이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수도,외곽수로공사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면세재화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이건 공사비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