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재고자산의 내부거래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11 선고일 1999.08.13

총괄납부를 승인받지 않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고자산을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을 반출한 사업장 및 이를 반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사업장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유소(○○시 ○○동 ○○번지, 배우자 ○○○과 공동경영,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유류판매수입(1997.1기 171,008,672원 및 1998년 1기 327,168,010원, 이하 “쟁점 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 18,810,960원 및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5,988,48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년 1기 과소신고분으로 조사한 421,427,912원은 청구인의 사업장간에 재고자산의 내부거래분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신고누락분중에 내부거래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판매일보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누락액을 조사한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 및 제2항에서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재화공급의 범위】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하 생략)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과세처분 및 청구인의 배우자 ○○○에 대한 과세처분을 통합하여 1건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은 청구인과 사업장이 각각 다르므로 이를 분리하여 심리한다.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각 사업장별로 비치한 판매일보에 의하여 사업장별 실제매출액을 확정하고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자진신고한 매출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유소들은 ○○정유 대리점으로 공급받은 유류 매입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각 과세기간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8%의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가액을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란 있을 수 없으며, 처분청이 판매일보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은 내부거래에 의하여 사업장간 재고자산이동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들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경우 사업장별 중복과세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부가가치세상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공급대가를 말하며, 청구인이 각 사업장별로 유류를 판매하고 판매일보에 계상한 매출액은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과세표준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공급받은 유류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은 적법한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2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한 사업장의 부족한 재고자산을 내부거래에 의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의 상품을 어느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는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이나 공급시기를 알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총괄 납부를 승인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고자산을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을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재고자신을 반출한 사업장 및 이를 반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사업장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중복과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