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를 승인받지 않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고자산을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을 반출한 사업장 및 이를 반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사업장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총괄납부를 승인받지 않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고자산을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을 반출한 사업장 및 이를 반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사업장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유소(○○시 ○○동 ○○번지, 배우자 ○○○과 공동경영,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유류판매수입(1997.1기 171,008,672원 및 1998년 1기 327,168,010원, 이하 “쟁점 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 18,810,960원 및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5,988,48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년 1기 과소신고분으로 조사한 421,427,912원은 청구인의 사업장간에 재고자산의 내부거래분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신고누락분중에 내부거래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판매일보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누락액을 조사한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재화공급의 범위】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하 생략)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