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은 가계용자산으로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 자산으로도 계상하지 않았는데,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골프회원권은 가계용자산으로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 자산으로도 계상하지 않았는데,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6.01. 결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5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주유소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4.10.28. ‘○○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8.09.28. 청구외 ○○○에게 20,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06.01.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55,000원을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8 본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회원권은 쟁점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취득한 가계용자산으로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상업의 자산으로도 계상하지 않았는데, 쟁점회원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골프회원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1992.07.01. 개업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4.10.28. ‘○○클럽’ 소속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98.09.28. 청구외 ○○○에게 20,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이 회원권양도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회원권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쟁점사업의 결산서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세금계산서 및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자로서 쟁점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과세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인 주유소업은 사업특성상 매출거래의 대부분이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소액거래 위주의 소매업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회원권 구입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회원권은 쟁점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없이 취득ㆍ보유하다가 양도한 일시적인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회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