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08 선고일 1999.08.13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공급자 인적사항 및 취득가액 등이 거래사실과 다르고 조사 당시 계량증명서등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폐지를 수집하여 종이공장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지 수집원으로부터 구입한 금액 16,869,800원을 『폐자원 재활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1,533,58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지 수집원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 중 11,597,550원은 폐지 수집원이 거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159,600원을 1999.05.11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폐지를 폐지 수집원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힘들어 본인 임의로 폐지 수집원을 대표할 수 있는 3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시 폐지 수집원의 명단과 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공급자 인적사항 및 취득가액 등이 거래사실과 다르므로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과세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사 당시 계량증명서등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실지 거래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제5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8.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폐지의 취득가액을 16,869,800원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1,533,58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지 취득가액 중 11,597,550원은 청구인이 『재활용폐재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한 공급자인 폐지 수집원이 동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054,182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1,159,6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임의로 폐지 수집원 3인의 이름과 폐지 취득금액을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였으나 처분청 조사당시에 실질적인 폐지 수집원의 명단과 내역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폐지 수집원의 영수증과 계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1998.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실지 거래내용과 달리 청구인 임의로 폐지 수집원 3인의 이름과 폐지 취득금액을 기재한 사실을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서의 불복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폐지 수집원 3인은 거래금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그 금액이 11,597,550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폐지 수집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시 제시한 계량증명서가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확인되지도 아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4) 관계법령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명)과 취득가액 및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폐지 수집원의 성명과 취득가액 중 실지 거래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