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공급자 인적사항 및 취득가액 등이 거래사실과 다르고 조사 당시 계량증명서등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 처분은 정당함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공급자 인적사항 및 취득가액 등이 거래사실과 다르고 조사 당시 계량증명서등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폐지를 수집하여 종이공장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지 수집원으로부터 구입한 금액 16,869,800원을 『폐자원 재활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1,533,58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지 수집원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 중 11,597,550원은 폐지 수집원이 거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159,600원을 1999.05.11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폐지를 폐지 수집원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힘들어 본인 임의로 폐지 수집원을 대표할 수 있는 3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시 폐지 수집원의 명단과 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공급자 인적사항 및 취득가액 등이 거래사실과 다르므로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과세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사 당시 계량증명서등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제5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명)
3. 취득연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8.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실지 거래내용과 달리 청구인 임의로 폐지 수집원 3인의 이름과 폐지 취득금액을 기재한 사실을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서의 불복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폐지 수집원 3인은 거래금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그 금액이 11,597,550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폐지 수집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시 제시한 계량증명서가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확인되지도 아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4) 관계법령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명)과 취득가액 및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폐지 수집원의 성명과 취득가액 중 실지 거래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