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환급신고가 아닌 납부신고이고, 또한 상가의 포괄 양도에 대하여 환급할 사유가 없으므로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환급신고가 아닌 납부신고이고, 또한 상가의 포괄 양도에 대하여 환급할 사유가 없으므로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워 지하 ○층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았으나, 이 후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쟁점상가를 포괄양도하고 1999.02.23일 8,600,586원을 환급하여 주도록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의 내용이 납부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하여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1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포괄양도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으나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환급신고가 아닌 납부신고이고, 또한 쟁점상가의 포괄 양도에 대하여 환급할 사유가 없으므로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