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가의 포괄 양도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07 선고일 1999.07.09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환급신고가 아닌 납부신고이고, 또한 상가의 포괄 양도에 대하여 환급할 사유가 없으므로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워 지하 ○층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았으나, 이 후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쟁점상가를 포괄양도하고 1999.02.23일 8,600,586원을 환급하여 주도록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의 내용이 납부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하여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1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포괄양도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으나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환급신고가 아닌 납부신고이고, 또한 쟁점상가의 포괄 양도에 대하여 환급할 사유가 없으므로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정청구한 환급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제1항『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이 1999.02.23일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보면 8,660,586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신고서에 의하여 8,660,586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이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매출과세표준금액이 86,605,914원이고 매출세액이 8,660,596원이며, 매입세액이 없어 납부세액란에 8,660,586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납부세액란에 청구인이 환급세액이라고 임의기재하여 이를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 교부하는 것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서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