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사용승인과 보존등기를 해두기 위해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공사를 완료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음에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건물사용승인과 보존등기를 해두기 위해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공사를 완료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음에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4.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의 ○○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의 매입세액(1998.10.05자 매입세액 23,040,000원, 1998.10.15자 매입세액 18,400,000원, 1998.10.31자 매입세액 34,560,000원) 합계 76,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 시 ○○구 ○○동 ○○번지 대지 407.4㎡에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1,589.56㎡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같은시 ○○구 ○○동 ○○번지 ○○기업(주)(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에게 총공사금액 836,000,000원에 공사도급하여 신축하고, 시공회사로부터 1998년 10월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760,000,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76,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기환급 현지확인조사에서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가가 1998.05.29임에도 1998년 10월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600,000원을 1999.04.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997년 9월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같은 해 11월 발생한 IMF체제로 인하여 1998년 5월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임차희망자가 없던중 시공회사가 쟁점건물의 임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건물사용승인과 보존등기를 해 두자고 하여 0998.05.29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1998.10.02에 공사를 완료하여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음에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사용승인일인 1998.05.29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다른 1998년 10월에 교부받았기에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동 ○○번지 →쟁점건물 신축공사현장 1997.09.25 사업자등록신청 청구인 1998.05.29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서(○○시 ○○구청장) 공사보충계약 건축공사표준계약에 대한 보충계약서 1998.06.16 소유권보존등기 청구인 1998.07.18 미완성공사 완료 시공회사(작업일보, 현장소장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998.07.31 쟁점건물4층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1억원 전세권설정계약 공사대금 1억원 지급 청구인 1998.08.14 공사대금 3억원 지급 청구인 1998.10.02 공사완료통보 및 공사대금 청구 시공회사 1998.10.05 세금계산서 1매 수취 공급가액230,400,000원 1998.10.10 쟁점건물 지층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2천만원 1998.10.15 세금계산서 1매 수취 공급가액 184,000,000원 1998.10.19 쟁점부동산 가압류등기 시공회사 1998.10.31 세금계산서 1매 수취 공급가액 345,600,000원 1998.11.23 쟁점부동산 가압류 말소등기 시공회사 처분청은 1999.02.05 작성한 『매입세액 적정여부 검토서』에서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준공검사일)인 1998.05.29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1998년 19월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과세기간이 상이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09.18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시 특약사항으로 각층별 평당 임대보증금가액을 잠정결정하고 청구인과 시공회사가 임대보증금을 상호협의하여 임대하며 잔금은 준공검사후 3개월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997년 09월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같은 해 11월 발생한 IMF체제로 인하여 임차희망자가 없던 중 시공회사가 쟁점건물의 임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건물사용승인이나 보존등기를 해 두자고 하여 1998.05.29 쟁점건물의 상용승인을 받고, 『건축공사표준계약에 대한 보충계약서』를 시공회사와 함께 작성하여 시공회사는 미완성공사가 완료된 후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1998.10.02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위의 <표>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1997.09.18자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서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란에 기재된 내용은 없지만, 첨부된 『건설공사계약조건』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사항”에서 각층별 평당 임대보증금가액을 잠정결정하고 청구인과 시공회사가 임대보증금을 상호협의하여 임대하며 잔금은 준공검사후 3개월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약정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이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인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1998.05.29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같은 날 『건축공사표준계약에 대한 보충계약서』를 청구인과 시공회사가 함께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공회사는 1998.10.02 공사완료를 통보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음이 시공회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문서(문서번호: 양지1998-135) 및 문서발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의견서에서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일보다 4개월전에 설치되었다고 한 공사현장의 전화번호(0000-000-0000)는 시공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인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03.08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쟁점건물 신축공사현장으로 1997.09.23 설치장소변경되었음이 ○○전화국장이 1999.08.14 발급한 『일반전화기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제218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전화요금납부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전화요금이 1998년 6월분 27,660원, 7월분 25,760원, 8월분 3,990원인 점과 시공회사의 작업일보 및 현장소장 김○○의 사실확인서와 일용근로자 김○○ 등 25인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1998.07.18까지 작업이 있었던 점 및 쟁점건물의 4층을 1998.07.31 임대개시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같은날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시공회사의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은 적어도 1998-07.18까지는 계속하여 제공되었고, 이후로도 공사완료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가 1998.10.02 시공회사로부터 공사완료통보를 받고도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쟁점건물이 가압류등기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같은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기9-22-3: 종전 2-3-8...9, 부가46015-1250,1995.07.10). 즉, 건설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건축물이 외관상 완공되어 관할 행정기과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사기준에 달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필한 때에 당해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사실상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함이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5경1393, 1996.01.05 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1997.09.18 시공회사와 쟁점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1997.09.25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다가 1998.07.18 미완성공사가 완료된 후 1998.07.31에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일부를 지급한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시공회사는 1998.10.02 청구인에게 공사완료사실을 통보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잔액 445,828,06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건물을 가압류하였다가 말소등기하였지만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여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처분청이 판단한 1998.05.29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8.10.02이 아니고, 사실상 공사의 완료시점인 1998.07.18이라 할 것이므로 동일한 과세기간에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감심94-143,1994.08.23, 국심98서2026.1998.03.13. 국심97경1015,1997.12.14, 국심95경1393,1996.01.05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