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로 확인되며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해 일용근로자가 공사대금을 받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로 확인되며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해 일용근로자가 공사대금을 받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6.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의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의 ○○○(000000-0000000)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의 ○○○로부터 ○○시 ○○구 ○○동 ○○주택 건설현장(이하 “쟁점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공사를 청구인에게 188,024,000원(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다는 도급계약서 및 55,000,000원의 입금표를 징취하여 청구인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1999.06.0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외 쟁점공사현장에서 청구외 ○○○, ○○○, ○○○, ○○○, ○○○, ○○○, ○○○, ○○○, ○○○, ○○○등(이하 “청구외 ○○○ 등”이라 한다)동료 인부들과 일용근로자로서 철근공사를 하고 밀린 노임을 청구인이 대표로 일괄하여 수령한 것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의 ○○○일로부터 쟁점용역을 도급받고 그 대가로 55,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도급계약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정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이라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도급계약서 및 입금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 현장의 1998.03.19부터 1998.12.31까지 시행되는 CON,C타설공사,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 일체를 188,024,000원에 청구외 ○○○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3,4,5월분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중 일부인 55,000,000원을 1998,06,30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일을 시켜주겠다는 청구외 ○○○에게 주민등록 등본과 도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의 ○○○을 탐문하였으나 연락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외 보충이유서에 의하면 ○○교도소에 복역중이라는 내용인바, 청구인이 보충이유서에서 밝힌 청구인외 학력 및 경력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일웅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2) 청구인의 보충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외 ○○○ 등은 청구외 ○○○의 소개로 쟁점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청구의 ○○○이 청구인 및 청구외 ○○○ 등의 3,4월분 노임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되어 동료인부들과 공사현장 및 청구의 법인의 사무실에서 항의하여 1998.06.30 밤 11시 30분경 쟁점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어음 55,000,000원 1매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청구외 ○○○ 등의 위임장과 이건 심리일 현재 우리청에서 청구외 법인의 공사지원부장 ○○○과 전화통화(199.07.13 10:50~11:03)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일용근로자 출역명단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외 ○○○ 등은 1998.03.10부터 1998.07.31까지 쟁점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