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403 선고일 1999.07.23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후 건물을 물납한 현재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지만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50,426,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편 ○○○이 1994.05.09 사망함에 따라 ○○시 ○○구 ○○동 ○○번지 대지 493㎡ㆍ건물 1,311.63㎡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1,659.9㎡ㆍ건물 1,296㎡를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 1995.12.30 상속세 물납을 허가받아 위 부동산을 1996.02.03 국가에 양도(물납)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중 건물2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물납을 부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물납가액을 공급대가로하여 1999.05.12 청구인에게 1996년 1기 부가가가치세 50,42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물납에 충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1995.12.10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과 권리금을 정산하여 주고 같은 날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할지언정, 국가에 물납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국가에 물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물납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물납금액을 공급대가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9조 제1항에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은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이 1994.05.09 사망함에 따라 쟁점건물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1995.12.10 위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같은 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부과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자 쟁점건물을 물납하기 위하여 1995.1.218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6.01.03까지 물납재산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납허가서를 1995.12.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넷째, 청구인이 1996.01.03 쟁점건물을 물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1996.01.30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를 ○○등기소에 보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6.02.02일자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등기되었다. 다섯째, 처분청은 1996.02.03일자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물납가액 462,245,223원을 공급대가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상속세물납신청 이전인 1995.12.10 임대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물납한 1996.02.03에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3누1053, 1993.05.11)인 바, 1995.12.10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을 물납한 1996.02.03 현재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시점에 쟁점건물을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199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정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1996.02.03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