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사업장 및 제조시설이 없는 자로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거래처가 사업장 및 제조시설이 없는 자로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시 ○○구 ○○가 ○○번지 ○○빌딩 ○호 청구외 ○○○과 거래한 1997.1기에 5,000,000원, 1997.2기에 39,297,500원 합계 44,297.3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조사한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1기에 부가가치세 600,000원, 1997.2기에 부가가치세 4,715,700천원을 1999.02.1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 1999.03.03, 결정: 1999.04.09)을 이건 1999.06.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거래가 아니고 실거래임으로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거래처인 청구외 ○○○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음이 첨부된 고발서에 의거 확인되고, 쟁점세금개산서가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 ○○○은 사업장 및 제조시설이 없는자이므로 청구외 ○○○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청구외 ○○○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로 1998.04.30 ○○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첨부된 고발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관계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라는 주장은 얼고 사무실이 있었다는 내용뿐임.
(3) 청구인은 ○○검찰청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애서 제외되었으므로 정당거래고 주장하나 동 일람표에 기재된 9개업체는 처분청 조사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사업자 본인이 확인한 업체에 불과하므로 실질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임을 입증할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재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도난으로 증빙서류들이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며 도난신고 접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접수중은 증거서류로 사용할수 없는 서류라고 기재하고 있음.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실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