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99 선고일 1999.08.13

신축건물의 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 매매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건물부문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결정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12.23.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상 대지 1,480.4㎡ 및 창고용건물 652.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2.01.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중 1998.10.30. 청구외 재단법인 천주교 ○○재단(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가액 1,164,280,000원을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86,758,320원을 매출누락으로하여 1999.04.14.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410,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양수법인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건물에 대한 가치가 없어 토지가액만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신축시 110,000,000원(공급가액)의공사비용을 투입하여 완공하였는데,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건물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 매매한 것은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제시된 매매계약서상 1,164,128,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가액을 기준하여 과세하였는 바, 총매매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약 1,164,128,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약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경매신청이 들어오는 등 급박한 상태에서 토지만 필요한 매수희망자인 양수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건물을 “0”으로 평가하여 매매하게 되었으며, 양수법인은 천주교재단으로서 청구인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실과 매매계약서ㆍ양수법인 장부사본ㆍ양수법인 회의록 등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부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양도(1998.10.30)하기전 1년 이내에 총공사금액 110,000,000원(공급가액)을 들여 신축하여 1997.12.01. 건물신축에 의한 보존등기 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양수법인은 1998.10.30 쟁점부동산 취득 후 내부수리하여 현대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예규 부가46015-2062(1998.09.10)에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약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같은 뜻, 부가46015-1193, 1997.05.28)이므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매수법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됨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내용과 같이 신축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축건물을 건물가액 “0”으로 평가하여 매도한 점과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곧바로 헐지 않고 현재까지도 양수법인 고유의 목적인 성당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은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한 가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건물부문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