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98 선고일 1999.08.13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확인서의 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상품 도소매업 및 무역중개업을 여우이하는 종합상사로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에서 건축자재인 패널 33,469,682,599원(이하 “쟁점 재화”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금액에 0.3%의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 자금융통을 도와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각 과세기간별 매출ㆍ매입세액에서 가공 매출ㆍ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1,143,082,620원(1994.1기 7,813,120원, 1994.2기 177,227,050원, 1995.1기 188,613,180원, 1995.2기 190,846,550원, 1996.1기 196,247,320원, 1996.2기 192,141,730원, 1997.1기 190,193,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 의하여 ○○에서 쟁점 대화를 공급받아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창고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송하도록 하였으나, 그 거래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한 것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와 ○○○은 관계회사로서 그들의 내부거래에 청구법인을 개입시켜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 대표이사 ○○○이 청구법인의 어음을 교부받아 운영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의 교부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 재화를 실질적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 및 제3항에서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생 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 재화를 실질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그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앗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 재화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그 거래증빙으로 ○○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상품수불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가 직접 ○○○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은 내부거래로 인정되어 은행에서 할인이 불가능하여 운영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 청구법인에 쟁점 재화를 판매하고 그 재화를 계열회사인 ○○○이 매입하는 형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여 청구법인은 거래금액의 0.3%의 이윤을 보장하고 ○○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진성어음인 것 처럼하여 은행에서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진술한 ○○대표이사 ○○○의 전말서, 관리이사 ○○○의 전말서, ○○○ 경영관리팀장 ○○○의 전말서를 제시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웅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 재화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와 ○○○은 계역회사로서 그들의 내부거래에 청구법인을 개입시켜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 대표이사 ○○○이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 청구법인의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부가가티세 신고서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고, 처분청이 그 세액을 차감하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과다기재한 공급가액에 2%를 가산세로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