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 임대료 수입금액보다 과다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97 선고일 1999.08.13

경정과세표준에 임차한 상가의 월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중복 계상되었는지 그 사실 여부를 재조사해야 함

주문

처분청이 1999.04.0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4. 1기분 부가가치세 938,460원, 1994. 2기분 부가가치세 973,460원, 1995.1기분 부가가치세 1,070,91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1,070,910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705,09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2,774,360원은

1. 청구인이 1994.01.01부터 1996.09.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청구외 ○○상사 ○○○에 대한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중복계상되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국세청의 통보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 지상 3층의 상가 건물(약 21개 점포, 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1999.04.01 다음의 <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표 1> 과세기간 당초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 증가액 고지 세액

1994. 1 84,240,011 7,886,881 938,460

1994. 2 87,383,282 8,180,293 973,460

1995. 1 93,093,773 8,991,818 1,070,910

1995. 2 96,981,377 8,991,818 1,070,910

1996. 1 96,965,651 14,276,068 1,705,090

1996. 2 105,900,238 23,153,781 2,774,360

1997. 1 105,468,404 25,199,990 3,023,990

1997. 2 114,400,924 25,745,452 3,089,450 합 계 784,433,660 122,426,101 14,646,6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임차인 중 ○○사 ○○○과 ○○상사 ○○○ 및 ○○재료 ○○○에 대하여 사실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경정 과세표준에는 26,957,339원이 실지 임대수입금액 보다 과다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임차인에 대한 조사결과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과세표준이 청구인의 실지 임대료 수입금액 보다 26,957,339원이 과다계상되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국세청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122,426,101원(1994.1기부터 1997.2기까지)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음의 <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임차인 중 ○○사 ○○○과 ○○상사 ○○○및 ○○재료 ○○○에 대한 『부가세 수입금액 과세표준 신고 결정분석표』를 작성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는 이들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 26,957,339원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이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임차인 중 대양금은 ○○○ 등 6명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중 ○○사와 ○○상사 및 ○○재료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쟁점상가의 임차인인 ○○사 ○○○과 ○○상사 ○○○ 및 ○○재료 ○○○에 대한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하여 본다.

(1) 임차인 중 ○○사 ○○○과 ○○상사 ○○○ 첫째,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105호를 임차하여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청구외 ○○사 ○○○으로부터 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급액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고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임대료 수입금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과 조사 확인된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당 초 신 고 내 용 조 사 확 인 내 용 과소 신고금액 기 간 보증금 월임대료 기 간 보증금 월임대료 1994.01.01~1994.03.31 15,000 500 1994.01.01~1994.09.30 35,000 1,900 간주임대료 4,444 월임대료 58,363 합계 62,8007 1994.04.01~1996.09.30 17,000 700 1994.10.01~1995.12.31 35,000 2,200 1996.10.01~1997.12.31 38,000 1,400 1996.01.01~1997.12.31 38,000 2,400 둘째, 처분청은 위 <표 2>의 조사확인내용과 당초신고내용의 차액을 임대수입금액 과소신고분으로 하여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셋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 과세표분에는 1994년 6,500,784원, 1995년 11,011,799원 1996년 4,852,030원, 1997년 △1,690,910원 합계 20,673,703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에서 임차인인 청구외 ○○사 ○○○와 1994.01.10 작성한 계약서(보증금 3,200백만원, 월 임대료 198만원, 임대차기간 1994.01.01~1994.12.31)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적정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조사당시 ○○사 ○○○이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보면

  • 가. ○○사 ○○○은 1993.7월부터 조사당시까지 쟁점상가 중 1층 8평을 임차항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 나. 청구인이 신고한 1994.01.01부터 1996.09.30까지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임대평수는 ○○사와 ○○상사가 각각 4평씩을 임차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며,
  • 다. 1994.1기 예정신고시 ○○사는 보증금 1,500백만원에 월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상사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를 6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1994.1기 확정신고서부터 1996.2기 예정신고시까지는 월 임대료가 70만원씩 동일하며 보증금은 ○○사를 1,700백만원으로, ○○상사는 1,50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각각 나누어 신고하였다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같은 평수의 연접한 상가의 신고 금액과 같은 수준이다.
  • 라. ○○상사 ○○○이 쟁점상가의 106호에서 퇴거한 이후인 1996.10.01부터는 ○○사가 105호 8평을 임차한 것으로 하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상사 분을 합한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인 보증금 3,800만원, 월 임대료 14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비추어 볼 때 쟁점상가의 105호 8평은 1994.01월 당시 ○○사 ○○○가 임차하였고 일부를 ○○상사 ○○○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상사가 사용하는 부분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106호로 기재하고 ○○사의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나누어 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1994.01.01부터 1996.03.90까지의 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 과세표준에 쟁점상가 106호를 임차한 ○○상사 ○○○의 월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중복 계상되었는지 그 사실 여부는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임차인 중 ○○재료 ○○○

○○국세청은 청구인의 『사업장별ㆍ임차인별 임대수입금액 누락명세서』에서 임차인 중 ○○재료 ○○○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9,163,636원(1996.1기부터 1997.2기까지)을 과세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국세청이 우리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업장별ㆍ임차인별 임대수입금액 누락명세서』에 ○○재료라고 기재한 것은 쟁점상가의 205호를 임차한 ○○보석감정소 ○○○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은 임차인인 ○○재료 ○○○에 대하여 1996.1기부터 1997.2기가지 보증금 8,500,000원에 월 임대료를 49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계약서상 월 임대료는 610,000원이므로 동 기간중 사실상의 과소신고금액은 2,880,000원인 바, 과다 계상액 6,283,636원을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국세청은 쟁점상가의 임차인 중 ○○보석감정소 ○○○에 대한 월 임대료를 조사함에 있어 수금직원의 원시기록에서 확인된 금액 1,120,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보증금 20,000,00원에 월 임대료 700,000원을 대사한 결과 1996.1기부터 1997.2기까지 9,163,636원 [(확인된 월 임대료 1,120,000원-신고금액 700,000원)÷1.1×월수] 을 과소신고금액으로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재료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은 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