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94 선고일 1999.09.17

실제 임대료의 수취여부와는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슈퍼마켓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쇼핑의 부동산임대건물중 1층 슈퍼마켓코너 약125평(이하“쟁점슈퍼마켓”이라한다)을 청구외 ○○○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6.09.22부터 1997.09.21까지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44,657,000원(이하“쟁점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이라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9.03.20 청구인에게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634,93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432,650원,1997.2기분 부가가치세 844,690원 합계 3건 부가가치세 4,912,27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슈퍼마켓을 청구외 ○○○에게 임대시 임대보증금 120,000,000원, 월임대료 3,400,000원으로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로부터 임대보증금 108,000,000원만을 받아 대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120,000,000원, 월임대료 3,4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임대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수취하였는 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6.09.22 청구인이 쟁점슈퍼마켓을 청구외 ○○○에게 1997.09.21까지 1년을 단위로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월임대료는 3,400,000원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청구인 및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슈퍼마켓을 청구외 ○○○에게 임대시 임대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하고 월임대료는 3,400,000원으로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로부터 사실상 임대보증금 108,000,000원만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사건(○○법원 ○○지원 98가단 17917호)에 관한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임차인인 청구외 ○○○는 임대보증금중 그동안의 임대료 미지급액과 이자 및 전기요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건물의 수리비용 및 임대료 미지급액 등을 이유로 반환할 임대보증금이 없다는 답변이다.

(2)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 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94누11446, 1995.11.28 및 87누863,1989.04.25등 다수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임대용역을 청구외 ○○○에게 제공하였으나 청구외 ○○○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것은 소장에서도 사실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슈퍼마켓에서 발생한 1996.09.22부터 1997.09.21까지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약정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근거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하여 쟁점슈퍼마켓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