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의한 대손사유로는 볼 수 없는바 당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부도어음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의한 대손사유로는 볼 수 없는바 당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서 『○○개발(주)』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대표 ○○○)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1998.03.31일자 51,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으며, 위 대금으로 받은 1998.03.03일자 30.000.000원 및 1998.03.05일자 21,480,000원, 합계 51,480,000원 의 어음 2매(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가 부도 처리되자 청구법인은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4,680,000원을 공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최종 소지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9.03.20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5,14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매출대가로 받은 진성어음인 쟁점어음이 청구외 ○○산업의 부도발생으로 대손이 되었음에도 쟁점어음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996.07.0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6.07.0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1998.03.31일자 51,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사실, 위 거래대금으로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쟁점어음을 지급받은 사실 등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지급받은 후, 청구외 ○○산업이 부도 발생하자 쟁점어음을 ○○산업의 대표 ○○○의 남편인 청구외 (주)○○기업(○○도 ○○군 ○○면 ○○리 ○○번지)의 대표 ○○○에게에 쟁점어음을 반환하고, 청구외 (주)○○기업이 발행한 지급기일이 1998.12.30인 액면금액 35,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기업어음” 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청구외 ○○○는 위 ○○기업어음 부도시 쟁점어음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기업어음도 부도처리되고 쟁점어음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금액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대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피면, 청구외 (주)○○기업의 대표 ○○○와 청구외 ○○산업의 대표 ○○○가 부부이므로 쟁점어음을 청구외 (주)○○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교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와 ○○○는 부부가 아닌 타인임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주)○○기업에서 쟁점어음을 반환하지도 않고, 발행한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는다하여 청구법인은 1999.03.24 청구외 (주)○○기업의 대표 ○○○를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9.05.03 ○○경찰서에서는 ○○○의 사기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불기소 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 및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청구외 (주)○○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교환하였는지 여부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어음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없는 것이므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의한 대손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품매출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유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8년 2기에는 “어음부도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의한 대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