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납부고지 후 신청한 가산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92 선고일 1999.08.13

가산세감면 규정 중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는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을 부과하고 이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철강제조업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9.04.12 부가가치세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감면신청서를 본점 및 각 제조공장의 관할세무서장인 ○○ㆍ○○ㆍ○○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8.01.16 부도발생으로 부득이하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 법정기한인 1998.01.25까지 이행하지 못하다가 1998.03.20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가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 가산세감면 규정 중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는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비록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고 이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기한 및 납부고지 후 신청한 가산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는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5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철강제조업체로서 1998.01.16 부도발생으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1998.03.20일경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둘째, 처분청은 각 신고서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98.03.31납기~1998.07.15납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납기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가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넷째, 청구법인은 1999.04.12에야 가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1999.04.15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 통지를 받은 청구법인이 1999.0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또는 늦어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면서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동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위 기한내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다가 1999.04.12에야 가산세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하여 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는 신고기한의 연장대상이 아님에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