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감면 규정 중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는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을 부과하고 이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가산세감면 규정 중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는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을 부과하고 이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철강제조업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9.04.12 부가가치세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세감면신청서를 본점 및 각 제조공장의 관할세무서장인 ○○ㆍ○○ㆍ○○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01.16 부도발생으로 부득이하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 법정기한인 1998.01.25까지 이행하지 못하다가 1998.03.20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가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 가산세감면 규정 중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는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비록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고 이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5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