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91 선고일 1999.08.13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함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영세율매출분 신고누락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대상인 예정고지세액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8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업체임에도 예정신고를 하지않자 처분청에서 1998년 06월에 무신고 조사를 하여 1998년 1기 예정기간에 영세율매출 8,382,340원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83,8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고지세액을 기납부한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쟁점세액을 환급결정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1기분 일반사업자 기납부세액 불부합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이 아닌 쟁점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잘못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9.04.15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4.30 신청, 1999.05.27 결정)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년 01월~06월분 영세율매출에 대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고 쟁점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바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여 환급결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이 아닌 쟁점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잘못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기납부한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징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및 제6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5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1기 예정분(01월~03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자 경정조사시 1998.01.26 및 1998.03.21 청구외 (주)○○에 제공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공급가액 8,382,240원, 세액 0원(영세율)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83,820원을 적용하여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1998.07.13 납부하고,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함으로서 쟁점세액상당액 83,820원을 환급받았다. 그 후 처분청은 1998년 1기분 일반과세자 기납부세액 불부합자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하여 고지된 쟁점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1999.04.15 잘못 공제받은 쟁점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잘못공제받은 쟁점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고지한 쟁점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인 1998.04.25를 납부기한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한 예정고지세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1998년 1기 예정신고기강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함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영세율매출분 신고누락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이므로, 이는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인 예정고지세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이 아닌 쟁점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잘못 공제신고함으로서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를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