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함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영세율매출분 신고누락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대상인 예정고지세액으로 볼 수 없음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함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영세율매출분 신고누락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대상인 예정고지세액으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8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업체임에도 예정신고를 하지않자 처분청에서 1998년 06월에 무신고 조사를 하여 1998년 1기 예정기간에 영세율매출 8,382,340원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83,8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고지세액을 기납부한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쟁점세액을 환급결정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1기분 일반사업자 기납부세액 불부합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이 아닌 쟁점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잘못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9.04.15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4.30 신청, 1999.05.27 결정)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년 01월~06월분 영세율매출에 대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고 쟁점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바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여 환급결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이 아닌 쟁점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잘못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5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