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90 선고일 1999.08.13

세금계산서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서 직권 폐업된 미등록 사업자로 확인되고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직권폐업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 청구외 ○○○과 거래한 1998.1기에 84,95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조사한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1기 부가가치세 10,826,020원을 1998.12.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 1999.02.24, 결정: 1999.03.15)을 거쳐 1999.06.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외 ○○○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물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임에도 사실도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처인 ○○ 청구외 ○○○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1995.12.30 직권폐업된자임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을 확인한바 가계수표 이서가 실질판매자인 청구외 ○○○이 아니며, ○○○의 이서는 사후에 추가로 임의기재한 사실이 밝혀져으므로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청구외 ○○○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세무서장에 의해 1997.12.30 ○○지방검찰청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자이며, 1995.12.31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된자임이 청구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지급한 가계수표 56,000,000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면을 확인한바 제3자명의로 이서가 되어있을 뿐만아니라, 이서된 청구외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사후에 추가로 임의기재된 것임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백화점 ○○지점, ○○지점의 입점결정서, 거래명세서 및 백화점 직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입점일자가 1998.2월경으로 이는 청구외 ○○○이 직권폐업된후 2년이 지난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로 받다들이기 어려우며, 설혹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폐업후 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직권폐업된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