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87 선고일 1999.08.13

공사중 성토 및 조경식제공사는 옹벽설치공사와 관련이 적고, 현실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개시킨 토지조성공사로서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구분되므로 매임세액을 불공제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10,263㎡외 5필지 33,336㎡(동소 ○○번지 답 162㎡, 동 소 ○○번지 전 9,018㎡, 동 소 ○○번지 임야 8,826㎡, 동 소 ○○번지 2,280㎡, 동 소 ○○번지 2,24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8.03.11.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상호 ○○○)와 옹벽 및 터파기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30,100,00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매입세액중 성토 및 조경식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20,300,000원, 세액 2,030,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27,867,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는 초지의 가치를 증대시킬 목적이 아니고 구축물을 설치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것인데 쟁점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토지관련 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중 성토 및 조경식제공사는 옹벽설치공사와 관련이 적고, 현실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개시킨 토지조성공사로서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구분되므로 매임세액을 불공제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세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호 내지 3의 2. (생 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약”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청구외 ○○○와 옹벽 및 터파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공사도급액은 5억3천만원이였으나 공사량이 감소되어 46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30,100,000원의 환급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쟁점 세금계산서(성토대금 1998.08.17, 공급가액 13,300,000원, 조경식재 1998.12.08 공급가액 7,000,000원)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세액으로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23,867,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서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장마철에 강물이 범람하여 쟁점토지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구축물인 옹벽을 설치한 공사이며, 그 옹벽은 쟁점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출물로서 쟁점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자본적 지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현지답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토지현황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당초 임야 및 전답이었던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편리하도록 성토작업이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시공회사인 ○○○이 작성한 견적서에도 잔토흙 매립비용으로 150,000,000원이 계상된 사실로 보아 쟁점공사는 옹벽설치공사 뿐만 아니라 성토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토지와 구분되는 옹벽은 구축물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성토 및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현실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고(부가 46015-21, 1993.01.29, 부가 46015-127, 1993.07.15,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중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성토 및 조경식재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이를 불공제한 경정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