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등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86 선고일 1999.09.17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04.06 경정고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1,313,510원은 1999.03.19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시 ○○구 ○○동 ○○번지의 건물 및 그 부수초지에서 청구외 ○○○가 청구인의 양도일 이전부터 동 건물등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343.78㎡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이의 부수토지 437.38㎡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1997.02.2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 등을 양수한 청구외 ○○○가 쟁점건물 내에서 1996.03.28 부터 철물시공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 등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하여 이에 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1,313,510원을 1999.04.06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 등을 양수한 청구외 ○○○는 쟁점건물 내 3층 17평을 임차한 청구외 ○○○의 사무실 중 약2평을 빌려 연락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등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화 의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등을 양수한 청구외 ○○○가 양수하기 이전부터 쟁점건물 내에서 철물시공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 등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초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와 제2항에서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제2항에서 『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1998.12.28 개정전의 것)에서, 『⑥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은 양수자인 청구외 ○○○가 1996.03.28부터 쟁점건물 내에서 철물시공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의 포관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하여 부수토지를 포함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총액 610,000,000원을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77,612,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건물 등의 양수자인 청구외 ○○○는 쟁점건물 내 3층 17평을 임차하여 『○○기업』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의 사무실 내 약 3평을 빌려 연락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을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고 쟁점건물 등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의 입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폐업신고서, 폐업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청구외 ○○○와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1999.03.19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 등을 양수한 청구외 ○○○는 1996.03.28 쟁점건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토탈』로, 종목을 『철거, 철물시공, 배관설비』로, 개업일을 『1991.12.02.』로 한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117-18-75143)을 교부받은 사실과 1997.04.04 쟁점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추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청구외 ○○○가 쟁점건물의 3층 17평을 당초 임차자인 청구외 ○○○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제반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 ○○○가 쟁점건물 양수 후에도 쟁점건물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 쟁점건물 등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가 청구인 모르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 또한 청구인이 주장과 같다고 확인하고 있다.

(3)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그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국세청 부가 46015-1570, 1998.07.13)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 후 양수인이 당해 건물 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양도양수일 현재 부동산 임대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국세청 부가 46015-1643, 1998.07.28)

(4)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이 이러하므로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청구외 모익규가 쟁점건물 등의 양수전에 쟁점건물의 3층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제반 임차경비 등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