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어음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85 선고일 1999.07.09

청구법인이 어음을 제시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에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2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85,880원은 거래처 (주)○○기기와 (주)○○로부터 수취한 부도어음금액 36,858,800원에 대한 대손세액 3,350,8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기기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표】와 같이 부도되어 대손확정되었으므로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2거래일 이후에 지급제시항 약속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01.02일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3,685,88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 대손세액 불공제분 명세서 어음지급기일 어음제시일 대손 금액 대손 세액 공급받은자

1997. 07. 11.

1997. 09. 03. 14,850,000 1,350,000 (주)○○기기

1997. 08. 22.

1997. 09. 03. 17,380,000 1,580,000 ˝

1997. 08. 16.

1997. 09. 07. 4,628,800 420,800 (주)○○ 계 36,858,800 3,350,8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15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지급기일에는 이미 부도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음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후 한꺼번에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서, 어음제시기간내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로 보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어음의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제1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한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가감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제4항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1항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표】와 같이 부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부도어음금액에 대하여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약속어음은 지급제시기간인 지급일로부터 2거래일 이내에 제시하여야만 지급하는 것이나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 제시함으로써 부도처리 된 것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고지한 사실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음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후 부도확인 받은 것으로서,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부도사실이 확인된다면 대손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공급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신고하였으나 그 공급대가가 대손되어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하여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단 대손이 확정되면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공급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라 할 것인 데, 특히, 공급받은 자로부터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때에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표】의 어음금액이 지급제시기간을 넘어서 지급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유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이 이미 부도가 나 거래해지되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제시되었기 때문으로 지급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시하였더라도 역시 부도처리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결과에 있어 실질상의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제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같은뜻: 감사원 심사결정 제28호 1999.03.02), 거래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실제로 부도확인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8서 3030호 1999.04.12외 다수)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청구법인이 【표】에서와 같이 어음을 제시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에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나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