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어음을 제시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에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청구법인이 어음을 제시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에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02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85,880원은 거래처 (주)○○기기와 (주)○○로부터 수취한 부도어음금액 36,858,800원에 대한 대손세액 3,350,8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기기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표】와 같이 부도되어 대손확정되었으므로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2거래일 이후에 지급제시항 약속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01.02일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3,685,88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 대손세액 불공제분 명세서 어음지급기일 어음제시일 대손 금액 대손 세액 공급받은자
1997. 07. 11.
1997. 09. 03. 14,850,000 1,350,000 (주)○○기기
1997. 08. 22.
1997. 09. 03. 17,380,000 1,580,000 ˝
1997. 08. 16.
1997. 09. 07. 4,628,800 420,800 (주)○○ 계 36,858,800 3,350,8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15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지급기일에는 이미 부도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음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후 한꺼번에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서, 어음제시기간내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로 보아 부당하다.
어음의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5.(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