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조사에 의한 부동산임대료를 근거로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83 선고일 1999.11.05

임차자가 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월임대료가 확인됨에도 구체적인 근거 또는 확인도 없이 임대료 수입을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반한 것임

주문

1.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도 ○○군 ○○면 ○○리 ○○번지 ○호의 건물 임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399,200원과 1998년 제1기분 1,504,14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건설(사업자등록상 명의자: 청구외 ○○○ → 실질사업자: 청구인)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건설용역(이하 “쟁점공사”라함)을 공급한 사실과 ○○도 ○○군 ○○면 ○○리 ○○번지 여관(○○)건물을 청구외 ○○○에게 임대(1994.01.10~1997.07.15 보증금 1억원. 1997.07.16~1999.07.16 보증금 2억원, 월세 2백만원. 이하“쟁점임대”라함)하였으나 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소 재 지 건축주 공사기간 완공일 공급대가

○○도 ○○군 ○○면 ○○리 ○○번지 (주)○○식품 1994.04~1994.08 1994.08 480,380,000

○○도 ○○군 ○○면 ○○리 ○○번지

○○○ 1994.04~1994.08 1994.08 327,600,000

○○도 ○○군 ○○면 ○○리 ○○번지

○○골프연습장 1993.10~1994.04 1994.04 180,000,000 계 987,980,000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1998.09.11부터 1998.09.23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위 건설용역 매출액 898,163,635원과 임대수입매출액 143,3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1998.12.10 부가가치세 121,014,580원(1994.1기 ~ 19981기)과, 1999.07.10 종합소득세 51,396,990원을(1994년귀속 34,768,870원, 1996년귀속 9,035,970원, 1997년귀속 7,59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위 청구외 (주)○○식품 공장건축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공장건축시 명의를 빌린 청구외 ○○건설(주) 명의로 1995.2기 예정분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청구외 ○○건설(주)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2)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출누락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에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거 필요정비를 계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계결정할 것임을 통지한 것은 부당하며,

(3) 쟁점임대는 처분정이 조사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월 임대료와 관련없는 예금통장 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품의 공장 건축공사 대가를 청구외 ○○건설(주)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2) 쟁점임대의 경우 임차자인 청구외 ○○○이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금액이 실질적인 임대료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공사 중 (주)○○식품 공장건축분이 청구외 ○○건설(주)의 신고 금액에 포함되었는 지 여부,

(2) 1994년귀속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

(3) 쟁점임대의 실지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 법률 제4803호 개정전)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생략)

2.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과세표준에는 거 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의 명의를 빌려 ○○건설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점,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한 점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매출액 898,163,363원이 1994.1기 및 1994.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었고, 쟁점임대 매출액 145,500,000원이 1996.1기부터 1998.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경정하였음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고사 중 (주)○○신품 공장 건축 매출액 436,709,090원이 청구외 ○○건설(주)의 199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건설(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취소하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식품의 1995.2기 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건설(주)가 청구외 (주)○○식품에 세금계산서(작성일자: 1995.2기, 공급가액 169,200,0000원)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거래일자를 보면 청구인의 공급시기는 1994.08월인데 비하여, 청구외 ○○건설(주)의 공급시기는 1995.2기 중으로 그 시차가 1년정도이며, 거래금액 또한 청구인의 경우 436,709천원인데 비하여, 청구외 ○○건설(주)의 경우 169,200천원으로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이 상이하여 동일 건 임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외 ○○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는 1995.12.31 폐업하였고, 청구외 (주)○○식품은 1997.12.31 폐업하였음이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주장만 할 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1994년귀속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이 건 탈세제보자가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에도 당초 서면신고 및 결정분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명의자는 청구외 ○○○)의 1994년 귀속분 당초 신고내용을 보면, 공사수입금액 720,000천원, 필요경비 687,195천원(매출원가 655,242원, 판매관리비31,953천원)으로하여 소득금액 32,805천원을 서면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며,

②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공사 수입금액 595,153,635원을 과소신고하였다하여 추계결정할 것임을 기록한 결정전 과세자료 처리 결과를 1999.04.13통지한 바 있고, 1997.07.31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 34,768,870원을 고지하였다.

③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진정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사도급계약서사본, 급료 및 대금결제장부(01.10~05.11까지 작성분)사본, 결제확인대장03.03~12.14 및 09.15~12.14까지 작성분)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나, 경비 지출장부에 연도 표시가 없고 지출금액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아니하여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④ 소득세 서면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수입금액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임대의 경우 처분청에서 임차자로부터 실지 임대료를 확인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경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① 쟁점임대의 임차자는 청구외 ○○○로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여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1994.01.10~1997.07.15까지는 보증금 1억원, 1997.07.16~1999.7.16까지는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2백만원(이하 “쟁점계약서”라고함)으로 약정하였음을 임차자가 확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계약서에 대하여는 1998.09.09 ○○법원 ○○지원으로부터 확정일자(제3197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금융조사(○○은행 000-00-0000-000 ○○○)에 의하여 임차자가 아래와 같이 임차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6.1기~1997.1기까지는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3,800천원으로, 1997.2기 및 1998.1기는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3,800천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있고, 1998.02.04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에서 임차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임차료를 위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로 보아 아래 금액은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액임이 확인된다. 구분 1996.03.07 03.18 04.17 05.15 06.17 07.18 08.19 09.18

10. 11.18 12.17 1997.01.17 금액 3,3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 6,000 3,800 3,800

③ 따라서, 임대차계약 변경전인 1996.1기 ~ 1997.1기까지는 월임대료가 3,800천원임을 알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1997.07.16 변경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2,000천인으로 되어 있는 점, 보증금은 변경 전보다 1억원이 상승하고 월임대료는 1,800천원(조사과정에서 변경전 실 임대료가 3,800천원으로 확인됨)으로 하락한 점, 임차자가 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점으로 보아 쟁점계약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자료에 의하여 월임대료가 3,800천원으로 최종 확인된 것은 계약 변경 전인 1997.01.17 임에도, 구체적인 근거 또는 확인도 없이 이 금액(3,800천원)을 계약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수입한 임대료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임대료를 위 은행의 계좌번호로 입금토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임차자가 은행을 통하여 입금한 금액을 확인하던지, 또는 금융조사를 통하여 입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