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지급기일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명백한 부도어음으로서 법정 신고기한내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어음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지급기일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명백한 부도어음으로서 법정 신고기한내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9.03.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 2기분 부가가치세1,362,3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통상(주)로부터 수취한 발행일 1997.12.29자 어음 1매 22,400,000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는 대손세액으로하여 이를 경정한다.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8.0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청구외 ○○통상(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어음 3매 100,00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함을 이유로 청구인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03.09 부가가치세 1,362,3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쟁점어음 명세서 (단위: 원) 번호 수취일 지급기일 부도확인일 금 액 비 고 1 1997.11.27 1998.04.03 1998.04.03 17,600,000
○○은행 할인함 2 1997.12.15 1998.02.10 1998.02.10 60,000,000 〃 3 1997.12.29 1998.04.28 1998.04.28 22,400,000 〃 계 100,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어음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지급기일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명백한 부도어음으로서 법정 신고기한내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쟁점어음을 할인받아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부도 처리되었으나, 동 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소지하고 있을 때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같은뜻: 부가46015-555, 1998.03.23)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총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지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제시된 심리자료(심사청구서 처분청의견서,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어음사본)에 의하면 첫째, 쟁점어음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으로서 청구외 ○○은행 ○○지점에서 어음할인을 받았으나,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은행인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무거래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 이라는 사유로 지급 거절 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대손세액공제 검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1998.06월경 30,000,000원을 변제한 후, 쟁점어음중 발행일이1997.12.29인 어음1매 22,400,000원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심리일 현재(1999.06.28) 우리청에 제시하였으므로, 그 사실이 인정된다. 넷째, 쟁점어음중 2매는 청구인이 위 어음의 할인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외 신용보증기금애서 보관하고 있음이 이건 청구서 및 신용보중기금애서 확인한 쟁점어음의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당해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같은 뜻: 부가46015-378, 1999.02.06, 부가46015-242, 1999.01.26)이므로 쟁점어음중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발행일이 1997.12.29인 금액 22,400,000원의 어음1매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