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거래처 인적사항ㆍ거래일자ㆍ거래금액 등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거래처 인적사항ㆍ거래일자ㆍ거래금액 등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회사 유진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1993.01월 ~ 1993.11월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음료 및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94,157,350원의 주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위 무자료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하여 1998.07.01 청구인에게 1993년 1기 부가가치세 4,489,120원을, 1998.12.05 청구인에게 1993년 2기 부가가치세 6,548,3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년 1기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1999.04.08 심판청구를 재기하였으며, 1993년 2기분에 대하여는 1999.02.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얼음에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의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같은 법인의 실무책임자 입회하에 작성한 전말서에서, 청구인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거래처 인적사항ㆍ거래일자ㆍ거래금액 등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확인서 내용을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 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는 “부가가치율”을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1993년 1월~1993년 11월 기간동안 청구에게 94,157,350원(1993년 2기분 56,158,45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위 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3.01.11 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세무서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이 1993년 1월부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주류를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확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동 확인서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국세청 심사 부가98-748, 1998.12.18)과정에서 심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03.1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1992.09.21 자신의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가 근거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거래처원장에 ○○(○○상회)으로 표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회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판단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인의 형인 ○○○이 ○○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1992.09.21 청구인에게 동 사업을 인계하고 1992년 12월경 청구외 ○○○ㆍ○○○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설립함으로써 1992.09.21 이후에는 위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도 청구인외 전화번호와 동일하므로, 비록 ○○상회라는 상호표시가 없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셋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상당의 물품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건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초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전말서는 청구외법인의 실무책임자 입회하에 장부 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번복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정한 추계경정의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갈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