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수령시 청구인의 명의로 수령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폐업후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수령시 청구인의 명의로 수령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폐업후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기타일반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1996.02.11 개업한자로서 1996년 2기부터 1997.2기사이의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매출금액 153,934.000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발생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1998.11.30자로 청구인에게 1996.2기분 부가가치세 3,288,63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7,551,7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4,794,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1.31 신청, 1999.03.09통지)을 거쳐 1999.06.09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출금액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하“○○○”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카드 할인업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1996.07.01일 폐업신고 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수령시 청구인의 명의로 수령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이 실질소득자라고 보기 어렵고, 폐업후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차세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2~4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6.02.11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의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카드(주), ○○카드(주), (주)○○카드, ○○카드(주), ○○등에 제출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가입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교부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적사항으로 1996.2기분 30,476,000원, 1997.1기분 75,517,000원, 1997.2기분 47,941,000원 합계 153,934,000원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에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은 후에 청구인 명의가 청구외 ○○○에게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외 ○○○을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청구인 명의로 카드대출을 발생시킨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1999.05.04일 고소하였고, ○○경찰서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현재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1996.07.01 폐업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구 등록증이 폐지된 것으로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건 매출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고,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점을 개설한후 카드매출 하였다고 청구인이 고소함에 따라 ○○경찰서에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어 청구인이 카드매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현재시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건 재판의 결과에 의하여 사실이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처분정에 시정처분을 요구하여 시정받는 것은 별론임)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