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축산농민과 공사계약을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축산농민이 농어촌구조개선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건설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축사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축산농민과 공사계약을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축산농민이 농어촌구조개선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건설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청구외 ○○○(이하 “청구외 축산농민”이라 한다)이 발주한 양돈용 축사 2개동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60,000,000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축산농민에게 공급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9. 03. 09.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00,0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축산농민과 당초계약을 60,000,000원에 하였지만, 계약조건이 맞지않아 쟁점공사 중 내외부시설 및 사료돈분 자동화라인등 특수설비만 청구인이 하기로 재계약하여 실제 공급대가는 40,000,000원이므로 당초계약액과의 차액분(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축산농민에게 축사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입금표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발행하여 이를 근거로 축산농민은 국가보조금까지 수령하였는데, 과세 결정 이후 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차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