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축사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78 선고일 1999.07.23

축사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축산농민과 공사계약을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축산농민이 농어촌구조개선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건설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청구외 ○○○(이하 “청구외 축산농민”이라 한다)이 발주한 양돈용 축사 2개동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60,000,000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축산농민에게 공급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9. 03. 09.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00,0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축산농민과 당초계약을 60,000,000원에 하였지만, 계약조건이 맞지않아 쟁점공사 중 내외부시설 및 사료돈분 자동화라인등 특수설비만 청구인이 하기로 재계약하여 실제 공급대가는 40,000,000원이므로 당초계약액과의 차액분(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까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축산농민에게 축사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입금표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발행하여 이를 근거로 축산농민은 국가보조금까지 수령하였는데, 과세 결정 이후 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차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액이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수반된 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자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축산농민에게 공사계약서 및 입금표의 발행금액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재계약에 의해 쟁점차액분은 실질거래 없이 거래증빙만 발행한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4. 08. 01. 청구외 축산농민 ○○○과 공사비 60,000,000원의 공사계약을 한 후 건설용역을 공급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관련서류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3회에 걸쳐 청구외 축산농민으로부터 6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입금표를 발행하였으며, 공사계약서와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를 증빙으로 하여 청구외 축산농민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보조받았음이 붙임 계약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축산농민과 다툼이 있어 1994. 08. 14.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초 및 부대공사를 제외한 건물 및 내부시설공사만을 하는 것으로 하여 40,000,000원으로 공사금액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계약서와 청구외 축산농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은 재계약에 의하여 쟁점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내용이 수정되었다면 수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입금표를 교부하여야 하나, 발행된 총 입금내역은 당초계약내용과 일치하며, 청구외 축산농민은 당초 계약내용대로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내용상 당초계약일로부터 재계약일은 14일 경과한 시점이나, 양 계약서의 작성내용 및 형태가 완연히 틀리며, 사용된 인장이 상이하는 등 동일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재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자간의 다툼에 따라 작성한 재계약서가 당초 작성한 계약서에서도 명시된 공사세부내역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초 확인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