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검사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것은 잘못임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검사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것은 잘못임
청구인은 자동차종합수선업체인 ○○자동차공업사(○○도 ○○시 ○○구 ○○동 ○○번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4년 1기외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동차정비수입 및 부동산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과소신고액을 적출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결정하였다. (금액단위: 원) 기분 과세표준 과소신고금액 고지세액 신고금액 경정금액 정비수입 검사수입 임대수입 1994.01 344,236,699 347,331,499 6,454,338 774,520 1994.02 363,630,823 359,514,636
• 1995.01 306,486,992 304,155,350 2,155,985 258,710 1995.02 296,209,026 316,599,824 24,890,432 2,986,850 1996.01 301,326,386 319,579,579 22,258,297 2,670,990 1996.02 368,647,882 364,151,018
• 4,527,235 1997.01 366,192,155 408,113,478 21,344,135 22,167,088 2,625,000 5,536,340 1997.02 355,168,323 415,885,426 49,003,266 13,505,342 2,625,000 7,761,310 1998.01 311,266,132 339,220,771 11,486,165 16,472,590 2,625,000 3,670,050 1998.02 574,112,191 590,686,814 9,991,936 4,832,687 1,750,000 1,988,940 합계 3,587,276,609 3,801,007,870 142,601,319 61,504,942 9,625,000 25,647,7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보험금 청구기준으로 정비수입 탈루액을 142,601,319원으로 조사하였으나 보험금 확정기준으로 실제 금액은 243,824,608원(보험회사 감액분 101,223,289원, 차주제공부품가액 125,233,625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차량검사수입 61,504,942원은 기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보험수선비는 보험회사에 청구한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일반수선비 중 차량부품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차량검사수입과 부동산임대수입은 신고누락한 사실이 장부 및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보험차량을 수선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수선비의 공급시기 및 보험회사가 감액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보험차량을 수선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한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수리비를 사정하여 과다청구분을 감액하고 확정된 금액을 청구인의 거래통장에 임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회수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고 있는 판매일보의 월 합계표상청구일자 및 청구금액을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정비수입금액(보험차량의 청구 및 확정차액과 차주부담 부품대금)으로 조사하고, 그 금액에 과소신고한 검사수입 및 임대수입누락액을 가산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경정결정하였다. 전시한 법령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그 가액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수리용역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까지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가액이 확정된 때의 확정된 가액이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인 것으로 해석되므로(부가22601-632, 1989.05.08, 같은 뜻) 처분청이 보험차량에 대한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및 공급가액을 보험금 청구시기 및 청구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수선차량의 차주로부터 부품을 직접 제공받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다양한 차량부품의 전부를 재고자산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수선에 필요한 부품의 일부를 부품도매상에서 구입하고, 그 부품의 공급받는 자를 차량 소유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차주에게 전달하고, 청구인이 수수한 수선비 총액중 부품가액 125,233,625원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주가 수리용 부품을 직접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비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한 경우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부품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부가 46015-2712, 1997.12.02, 같은 뜻) 청구인은 부품가액 125,233,625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차주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품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자동차 검사수입을 신고누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06.16. ○○도지사로부터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검사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보조장에 불과한 검사수수료 입금현황표에 기록된 입금액 61,504,942원이 매출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것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중 일부가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