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휴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시 폐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75 선고일 1999.07.09

청구인은 사업장을 철수하고 그 장소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고, 또한, 현재까지 영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지내용에 따라 직권폐업처리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기성복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112,944,987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정은 청구인이 1997.11.10일 사업장을 철수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으므로 폐업 후인 1998년 1기중 발행한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9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출처인 (주)○○로부터 교부받은 받을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기 위해 1998.02.11일 처분청에 휴업기간을 1998.02.01일부터 1998.07.31일까지로하여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1998.03.30일자 폐업한 것으로 직권폐업처리하고 대손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휴업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1997.11.10일 사업장을 철수하고 그 장소에 다른사업자가 영업하고 있고, 또한, 현재까지 영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지내용에 따라 직권폐업처리한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당해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대손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이 실지 폐업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5항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휴업일의 기준】 제1항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페업일의 기준】 제1항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제2항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제1항『사업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한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가감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휴업하고자 휴업기간을 1998.02.01일부터 1998.07.31일까지로하여 1998.02.11일 처분청에 휴업신고하고 1998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1998년 1기 확정 및 1998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없이 1998.01.20일부터 1998.04.14일까지 발생한 부도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112,944,957원만을 공제세액으로하여 환급신고한 사실이 휴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1998.03.31일 쟁점사업은 실지 폐업되었다고 보고 1998.03.30일을 폐업일로하여 직권폐업처리 한 사실이 있고, 199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액을 현지확인조사하면서 폐업일을 1997.11.10일로 보았으며. 부도발생일 이전에 폐업된 것으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급을 거부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휴ㆍ폐업여부는 사업자의 사업계속의사에 의하여야 하며, 휴업신고서상 휴업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직권폐업처리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폐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유무 등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의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청구외 ○○○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7.11.10일 임대가 종료되고 그 장소에 청구외 ○○이 1997.12.01일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장과 영업시설이 없어 1997.11.10일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고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고 한다면 휴업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휴업중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면 휴업기간종료일 이후 계속 휴업예정인 경우 휴업기간연장신고를 한다던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고 영업시설을 갖추어 사업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 등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장래에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었고, 실지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증거나 발견되지 않는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휴업신고를 한 휴업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1997.11.10일 실질적으로 폐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을 부도발생일 이후 6월이 경과하기전에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