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장을 철수하고 그 장소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고, 또한, 현재까지 영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지내용에 따라 직권폐업처리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사업장을 철수하고 그 장소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고, 또한, 현재까지 영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지내용에 따라 직권폐업처리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기성복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112,944,987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정은 청구인이 1997.11.10일 사업장을 철수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으므로 폐업 후인 1998년 1기중 발행한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9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매출처인 (주)○○로부터 교부받은 받을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기 위해 1998.02.11일 처분청에 휴업기간을 1998.02.01일부터 1998.07.31일까지로하여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1998.03.30일자 폐업한 것으로 직권폐업처리하고 대손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휴업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1997.11.10일 사업장을 철수하고 그 장소에 다른사업자가 영업하고 있고, 또한, 현재까지 영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지내용에 따라 직권폐업처리한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당해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대손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