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있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일시고액의 거래임에도 금융거래ㆍ결제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있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일시고액의 거래임에도 금융거래ㆍ결제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기 과세기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주) [이하“○○산업(주)”라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5,083,800원)와 1997.2기 과세기간중 ○○시 ○○구 ○○동 ○○번지 소개 (주)○○ [이하“(주)○○”라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60,000원)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997.01.01~1997.12.31 사업년도 법인세 140,059,541원을 결정함과 동시에 상여로 친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5,360,790원 및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9,013,200원을 1999.03.16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 0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산업(주)와 (주)○○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이사로 부터 덤핑물품을 저가로 구입하여 현금 및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거래처인 청구외 ○○산업(주)와 (주)○○는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조치된 자료상으로서 청구인과 실물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당시 작업일보나 원재료수불내용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털만 아니라 거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대금결제내역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청구외 ○○산업(주) ○○○과 (주)○○ ○○○에 대한 자료상 조사한 바, 실물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 ○○지청 및 ○○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산업(주) 대표이사 ○○○과 (주)○○ ○○○를 고발한 사실이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1999.03.10~1999.03.16) 청구법인이 1997.1기~1997.2기 과세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자료상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조치된 청구외 ○○산업(주)와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원재료수불내역이나 거래사실에 대한 대금결제내역 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실물없는 가공매입자료로 확정하여 손금불산입후 상여로 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 매입세금계산서명세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원) 비 고
○○(주) ○○○ 000-00-00000 195,083,800 1998.08.13 자료상 고발 (주)○○ ○○○ 000-00-00000 300,060,000 1997.05.15 자료상 고발 합 계 495,143,800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주)와 (주)○○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이사로부터 덤핑 물품을 저가로 구입하여 현금 및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주)와 (주)○○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8매와 거래처별 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9.03.10~1999.03.16 기간중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현지확인조사 당시에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업일보나 생산지시서 등의 생산관련 기본서류를 청구법인은 보관하고 있지 않았었다고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 고액인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결제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도 아니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7.1기~1997.2기 과세기간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있는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일시고액인 거래에 있어서 금융거래ㆍ결제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대금수수관계 등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물품거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결정시 손금불산입후 상여로 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